-“증거 인멸 우려 없다는 법원 판단 이해 안 돼”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검찰이 지난 18일 3억6500만원의 공천 헌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ㆍ공직선거법 위반)로 조사를 받고 있는 박준영 국민의당 당선인(전남 영암ㆍ무안ㆍ신안)의 사전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을 두고 영장 재청구를 검토 중이라며 이번 달 내에 기소할 방침이라고 19일 밝혔다.
서울 남부지검 관계자는 이날 “박 당선인에 대한 혐의 입증에는 문제가 없다”며 “돈이 오고 간 사실은 명백하게 입증됐고, 증거인멸 우려 부분만 더 소명하면 된다”고 말했다.
지난 18일 박준영 국민의당 당선인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남부지법으로 출두하고 있다. 이날 법원은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
이어 “법원이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영장을 기각시킨 것은 유감”이라며 “법원도 공천 헌금 제공 사실에 관해서는 인정하고 있는 만큼, 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고 있으며 이번 달 내에 기소할 방침”이라고 했다.
그는 “박 당선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참고인들이 모두 휴대전화를 같은 시기에 바꿨다”며 “이에 대해 추궁하자 강물에 빠뜨렸다고 진술하는 등 증거인멸 시도가 명백해 영장을 청구한 것”이라고 했다.
법원이 기각 사유로 든 박 당선인의 방어권 보장에 대해서는 “금품을 직접 건네받은 실무진들은 모두 구속영장이 나왔다”며 “금품 수수를 지시한 박 당선인만 영장 청구가 기각된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법원은 이미 충분한 증거가 확보돼 증거인멸의 우려가 적다고 판단한 것 같다”며 “그러나 검찰로서는 여전히 박 당선인과 참고인들의 증거 인멸이 우려된다”고 했다.
서울 남부지법 김선희 영장전담 판사는 지난 18일에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박 당선인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고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박 당선인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osyo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