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앞서 지난 17일 “신체검사 등급은 현역복무 대상이지만 산업기능요원이나 전문연구요원 등으로 대체 근무할 수 있는 병역특례제는 오는 2020년대 초반부터 초래될 인구절벽 현상으로 말미암아 폐지가 불가피하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방부 측은 향후 군입대 가능 인원이 지속적인 감소 추세에 있다는 자료 등을 내놓으며 “병역자원 감소는 예측의 문제가 아니라 확정된 미래”라며 병역특례제 폐지의 불가피성을 역설했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이 정례브리핑에서 설명하고 있다. [사진=안훈 기자/rosedale@heraldcorp.com] |
이에 대해 과학기술업계와 이공계 대학원 등에서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고, 지난 18일 교육부도 국방부의 폐지 방침에 우려를 나타내면서 국방부는 19일 다시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입장을 선회했다.
국방부의 폐지 방침 발표에 한국과학기술원(KAIST) 측은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병역특례제의 일환인 전문연구요원 제도가 폐지되면 당장 KAIST 지원율이 대폭 떨어질 것을 우려했다.
논란이 일자 교육부는 18일 국방부 측에 병역특례제 폐지에 신중을 기해달라는 의견을 전달키로 했다.
교육부 측은 대학 측과의 회의 결과 반대 의견이 많아 이런 의견을 국방부 측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19일 정례브리핑에서 병역특례제 폐지와 관련해 “이 사안은 2000년대 초반부터 병 복무기간이 단축됨에 따라 병역자원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검토해온 사안”이라며 “이에 대해 현재 관련 부처 및 기관 간에 협의 중에 있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문 대변인은 “국방부는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국방태세 유지와 산업발전, 우수인재 활용이라는 측면을 고려해 관계부처와 공동대책협의회를 구성해 최선의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병역특례제에 따라 전환복무나 대체복무를 하고 있는 인원은 연 배정인원 5만6000여명, 복무인원 11만여명이다.
전환복무에는 의무경찰(1만6706명), 의무해경(1만4806명), 의무소방(1300명) 병력 등이 있고, 대체복무에는 산업기능요원(6000명), 전문연구요원(2500명), 승선근무예비역(1000명), 공중보건의(2000여명) 등이 있다.
국방부는 현재 운용 중인 병역특례 인원의 급격한 감소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0년, 2021년, 2022년 등 3년간 단계적인 감축 후 2023년부터 병역특례제의 완전 폐지를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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