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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 때리면 그냥 잡혀가지 말입니다"...軍폭행 신고없이 처벌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앞으로 군 복무중 다른 군인을 폭행하거나 협박하면 피해자 신고 없이 바로 처벌할 수 있게 된다. 군부대 내 폭행과 협박에 대한 형사 처벌이 한층 강화된 것.

국방부는 군대 병영 내에서 군인상호간에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에 형법상의 반의사불벌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가해자를 처벌한다는 내용의 군형법 일부 개정안이 19일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됐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해 6월30일, 병영 내 구타 및 가혹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병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군형법상 별도의 범죄를 신설하는 내용의 군형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군 내무반 전경

현행 군형법에는 상관, 초병, 직무수행 중인 군인에 대한 폭행 및 협박에 대해서는 별도로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만, 그 외의 경우에는 군인에 대한 폭행 및 협박에 대해 일반형법을 적용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처벌할 수 없었다.

군 관계자는 “군인 상호간 폭행 및 협박은 창군이래 지속되어 온 악습임에도 현행법 체계 하에서 제대로 근절되지 못했다”며 “이런 병영 내 악습은 피해자의 사망이나 자살 등 제2차 병영사고로 이어져 군기강 문란을 초래하고 군의 신뢰를 크게 실추시킬 수 있어 그 처벌여부를 피해자의 의사에만 맡겨 둘 수 없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병영 내 폭행 및 협박은 상습적으로 이뤄져 흉악한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게 군의 판단이다. 또한 군 당국은 간부들이 합의 과정에 관여해 진정성 있는 합의를 통한 분쟁 해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어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공소를 제기하여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고 부연했다.

한편, 국방부는 최근 국방부 군인 및 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을 개정해 주요 비위사건 징계처리 기준의 하나로 영내 폭행 및 가혹행위 사건의 처리기준을 신설했다.

개정 훈령에 따르면 영내 폭행이나 가혹행위가 발생하면 간부는 기본적으로 정직이나 감봉 처분을 받게 되고, 그 정도가 중한 경우 파면이나 강등까지 당할 수 있다. 병사의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영창이나 휴가 제한의 처벌을 받게 되며 그 정도가 심하면 계급이 강등될 수도 있다.

영내 폭행이나 가혹행위를 묵인 및 방조한 장병도 처벌하도록 했다. 영내 폭행이나 가혹행위를 묵인이나 방조한 지휘관은 기본이 감봉이다. 지휘관 외 간부도 폭행이나 가혹행위를 방조하거나 묵인하면 역시 감봉이나 근신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묵인이나 방조행위를 한 병사의 경우, 분대장은 영창 또는 휴가제한, 기타 병사는 휴가 제한의 처분을 받는다.

국방부 법무 관계자는 “병영 내 구타 및 가혹행위는 최근 병영문화 혁신과제 중에서도 핵심과제로서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이번 군형법 개정으로 건전한 병영문화 조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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