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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형마트 횡포 제재] 전체 과징금 90% 홈플러스 몫ㆍ檢 고발까지…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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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정환 기자]정부가 납품업체에 돈을 제대로 주지 않는 등 횡포를 부린 대형마트를 적발하고,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사건 과징금 중 역대 최대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18일 대형마트 3사의 부당한 납품대금 감액, 부당한 반품, 납품업자 종업원 부당 사용, 부당한 인건비 전가, 서면계약서 지연교부 등의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력과 함께 총 238억9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그러나 과징금의 90%가 넘는 220억원이 홈플러스 몫이고, 3개사 중 유일하게 검찰 고발을 당하는 등 홈플러스에 처벌이 집중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2014년 1월부터 2015년 3월까지 4개 납품업자에게 지급해야할 대금중 총 121억원을 ‘판촉비용분담금’명목으로 공제하고 지급했다. 공정위는 해당기간 동안 매월 상품군 별 전체 매입액의 일정율 또는 일정액으로 공제한 점, 사전에 공제율 또는 공제금액을 연간 약정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는 법이 허용하는 판촉비용 분담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홈플러스는 납품대금의 2013년 6월부터 2015년 8월 기간 동안 10개 납품업자로부터 파견 받던 판촉사원을 직접고용하면서 그 인건비를 납품업자에게 전가해 제재를 받았다. 직접고용으로 증가된 인건비 보전을 위해 납품업자에게 접내 광고 추가구매 또는 판촉비용을 추가 부담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했다.

공정위는 지난 2014년에도 홈플러스의 인건비 전가 행위(2011~2012년)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린 바 있다. 시정조치 이후에도 방식만 바꿔 동일한 위반행위를 계속 했기 때문에 검찰에 고발했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이밖에 납품업자 종업원을 부당하게 파견받아 운용하다 공정위에 적발됐다. 이마트와 롯데마트도 같은 행위를 하다 걸려 제재를 받았다. 홈플러스는 2012년 1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15개 점포에 개점 전날 16개 납품업자 종업원 270명을 파견받아 상품을 진열하도록 했다.이마트는 2014년 6월부터 2014년 7월까지 29개 점포를 리뉴얼하면서 24개 납품업자의 종업원 24명을 파견받았고 풍산점을 개점하면서는 94개 납품업자의 종업원 181명을 파견받아 상품진열 등에 사용했다.

롯데마트도 2013년 10월부터 11월까지 5개 점포 리뉴얼 과정에서 245개 납품업자의 종업원 855명을 파견받아 상품진열 등에 사용했다.

김재신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국장은 “이번 조치는 납품업자들이 경험하거나 큰 불만을 갖고 있는 대표적인 불공정 거래 유형인 부당감액과 부당반품, 납품업자의 종업원 사용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해 제재한 것”이라며 “대규모유통업자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위법 행위 발견 시 엄중 제재해 유통붙야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atto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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