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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준생도 전세임대 혜택 본다…계약 절차도 심플하게
[헤럴드경제=박준규 기자] 대학이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구직을 준비하고 있는 취업준비생들도 전세임대 혜택을 받게 됐다. 말 많았던 전세임대 계약 절차도 대폭 개선된다.

국토교통부는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마련하고 주요 내용을 17일 밝혔다. 행정예고 기간인 다음달 7일까지 개정 사항에 대한 의견을 받는다.

개정안의 핵심은 기존의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을 공급 대상을 취준생까지 확대해 ‘청년전세임대’로 개편한 것이다. 대학이나 고등학교를 졸업(중퇴)한 뒤 2년 이내인 취준생 혜택을 볼 수 있다. 


지금껏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은 대학이 소재한 시ㆍ도 지역에 국한해 공급했으나, 취준생들은 출신 학교의 소재지를 따지지 않고 지원하기로 했다. 길게는 6년간 살 수 있고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50% 범위 내에 책정된다.

국토부는 빠르면 다음달 중 청년전세 5000가구에 대한 모집공고를 내고 연말까지 입주자를 찾을 계획이다.

한편, 기존 대학생 전세임대 제도에서 늘 지적됐던 부분들도 고치기로 했다.

먼저 전세임대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공인중개사가 작성하는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를 임대인이 내야 했던 선순위 임차보증금 확인서 대신 제출할 수 있게 했다. 임대인들이 소득이 노출되는 걸 우려한 탓에 임차보증금 확인서 제출을 기피하는 문제가 있었다.

통상 1주일 걸리던 계약기간도 하루 이틀로 대폭 줄어든다. 공인중개사로부터 권리분석 요청을 받은 법무사는 24시간 내에 결과를 알려야 한다. 또 기존에는 임대인-임차인(대학생)-LH(법무사 대행)가 계약일을 조정해야 했으나, 앞으론 임대인과 대학생이 계약일을 확정하면 그 날짜에 법무사가 참석해야 해서 낭비되는 시간을 줄인다.

혼자 전세임대 주택을 찾는 게 어려운 대학생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이미 전세임대에 살아본 대학생을 ‘멘토’로 지정해 주택을 찾고 계약을 맺은 뒤 전입신고까지 마치는 과정을 옆에서 돕는 것이다. 멘토 대학생에겐 봉사활동 시간을 준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선된 대학생 전세임대 절차는 전세수요가 많은 수도권 대학생부터 먼저 적용하고 내년부터 전국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ny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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