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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사외전 황정민' 흉내(?)...“형 줄여줄게” 수감자들 돈 뜯어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수사기관에 청탁해 형량을 줄여주겠다며 수감자들에게 돈을 받아 챙긴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황기선 판사)은 이같은 혐의(변호사법위반ㆍ사기ㆍ횡령)로 기소된 이모(39)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650만원을 추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씨는 지난해 4월 고향후배 민모(34) 씨의 소개로 속칭 ‘몸캠 피싱 사건’으로 구속된 조모 씨와 공범 박 모 씨를 만났다. 이 씨는 “경찰, 검찰 공무원에 청탁해 형을 2~3년으로 줄여주겠다”며 수감자들에게 2000만원을 건네받았다.

이후에도 이 씨는 구치소에 찾아가 “3년 밑으로 작업하고 있는데, 검찰 직원들과 술을 마셔야 해서 500만원이 더 필요하다”며 조 씨에게 650만원을 추가로 받아 챙겼다. 


그러나 이 씨는 실제 경찰,검찰 공무원을 알지 못했고,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수감자들은 형량에 변화가 없자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고소하겠다”고 을러댔다. 겁이 난 이 씨는 지난 2월 이들을 소개해준 민 씨에게 “돈을 돌려주라”며 1000만원을 건넸다.

돈을 받은 민 씨는 이중 635만원만 조 씨와 박 씨에 전달하고, 나머지 금액을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

법원은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모 씨에게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황 판사는 “수사기관 공무원을 상대로 청탁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행위는 사법절차의 공정성과 매수 불가능성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밝혔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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