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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간부 공무원, ‘비리 혐의’로 경찰 내사받던 중 숨진 채 발견
[헤럴드경제=이홍석(인천) 기자]인천의 한 간부 공무원이 자신의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 공무원은 뇌물수수 혐의로 경찰의 내사를 받던중이었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지난 15일 오후 7시 36분께 인천시 중구 영종도의 한 도로에 주차된 싼타페 차량에서 구청 5급 공무원(과장) A(56) 씨가 번개탄을 피우고 숨져 있는 것을 조카가 발견해 112에 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56) 씨가 숨진채 발견된 차량에는 번개탄 2장 외 A4용지 2장에 쓴 유서가 있었다고 했다.

유서 한 장에는 ‘가족들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이, 나머지 한 장에는 ‘남은 가족들을 잘 부탁한다’고 구청장에게 전하는 내용이 각각 담겼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3개월 전부터 구청 발주 공사와 관련해 뇌물수수 혐의로 인천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의 내사를 받아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A 씨는 숨지기 4일 전인 지난 12일 오후 4시께 지능수사대 사무실을 직접 찾아 내사 중인 자신의 혐의와 관련해 진술서를 작성했다.

A 씨의 아내는 경찰에서 “남편이 일요일 오후 집을 나간 뒤 자살을 의심할 만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내와 가족들을 동원해 찾았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채권과 채무 관계 등 내사 중인 혐의와 관련 없는 내용을 종이에 썼길래 일단 귀가 조치했다”고 말했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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