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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변, “특조위 예산 편성 안하는 기재부 장관, 위헌”
[헤럴드경제=구민정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이 ‘4ㆍ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의 하반기 예산이 아직 편성되지 않은 사실을 두고 유일호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위헌 헌법소원과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한다.

민변은 16일 오전 10시 50분께 국회 본청 정론관에서 ‘기획재정부 장관의 4.16 세월호 참사 특조위 2016년도 하반기 예산을 편성하지 아니한 부작위 위헌 헌법소원 및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기자회견를 열었다.

민변 사무총장인 조영선 변호사는 “특조위가 지난 해 9월 기재부 장관에게 2016년도 특조위 예산요구서를 제출했는데 장관은 오는 6월 30일까지의 예산만 편성하고 이후 특조위 예산은 아직까지 편성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박근혜 대통령의 약속과도 어긋나고 특별법 제7조에 명시된 특조위 활동기간에 관한 명시적 규정에도 반한다“고 밝혔다.

현재 특조위는 인적ㆍ물적 구성 완료를 기준으로 지난 해 8월 4일을 ‘활동기간 개시시점’으로 보고 있는 반면 정부는 특별법 시행을 기준으로 지난 해 1월 1일을 개시시점으로 보고 있다. 현행법에는 세월호 특조위 활동 기한이 ‘활동 개시 시점으로부터 1년 6개월’로 되어 있다.

한편 박석운씨를 포함한 시민 574명은 “기재부가 2016년 하반기 특조위 예산을 편성하는 않는 것은 기획재정법상 예산편성의무를 위반한 위헌적 행위”라며 감사원을 상대로 기재부에 대한 공익 감사를 청구했다.



korean.gu@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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