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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女 시민단체, “지적장애아 성매수 남성 1심 무죄는 시대 역행”…항소장 제출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 160여개 여성 시민단체들이 7세 지능을 가진 13세 지적장애인 A양을 성매수한 가해자에 대해 무죄 선고하고 A양에게 자발적 성매매에 나섰다고 판결한 것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심대여성인권센터 등 160여개 여성ㆍ시민단체들은 16일 A양의 보호자 등과 함께 “의제 강간이 인정되는 연령인 만 13세를 겨우 2개월 지났을 뿐인 아동청소년을 자발적 성매매 행위자로 보는 것을 다시 따져봐야한다”며 서울서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장 제출에 앞서 이들은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 정문앞에서 열린 집회를 통해 서울서부지법을 규탄하고 나섰다.


이들은 “이번 판결은 다분히 성범죄자 중심이다. 특히 피해자가 지적장애아인데도 시대에 역행하는 반인권적 판결이 나왔다”며 “세계적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매우 심각한 범죄 행위로 보고 엄격히 처벌하고 있는 추세”라고 말했다.

이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매매는 성착취 범죄일 뿐”이라며 “손해배상청구가 받아들여져, 아동 청소년 성범죄자들이 사회·경제적 뿐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반드시 죗값을 치르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근거로, 아동·청소년은 피해자를 법적인 약자로 보고 희생자 신분으로 대해야 할 뿐 아니라 이들이 범한 범죄로 간주하거나 처벌받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열린 민ㆍ형사 재판에서는 결과가 확연히 다른 두 판결이 나와 주목을 받은 바 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21단독 신헌석 부장판사는 A양 등이 제기한 3700만원 손해배상 소송에서 ‘성매매 대상이 된 자발적 성매매 행위자’라며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A양이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로 인정할 수 없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한편, 형사재판에서 A양으로부터 성매수를 한 혐의로 기소된 양모(25) 씨는 벌금 400만원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24시간을 선고받았다. 양씨는 스마트폰 채팅앱을 통해 A양과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 관계자는 “아동청소년의 성매수와 관련, 어느 정도 지적수준이 떨어져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의 문제”라며 “이와 관련해 아직 명확한 대법원 판례도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realbighea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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