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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젤車, 시동 꺼지나]배기가스 조작해도 리콜은 늑장, 보상은 깜깜
[헤럴드경제=정태일 기자]환경부 조사 결과 한국닛산의 SUV 캐시카이가 배기가스를 조작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작년 폴크스바겐ㆍ아우디에 이어 ‘디젤스캔들’ 논란이 또 한 번 일 전망이다.

문제는 과거 폴크스바겐ㆍ아우디 사례처럼 조작 차량에 대한 리콜 명령이 내려져도 실제 리콜이 실시되기까지 상당 시일이 걸릴 수 있고, 소비자 피해에 따른 보상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이에 배기가스 조작 판명 이후 후속 조치에 대한 정부의 보다 신속하고 철저한 행정이 수반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국닛산이 배기가스 조작 장치를 설정한 것으로 나타난 캐시카이

16일 환경부에 따르면 국내 판매된 경유차 20차종을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150일간 조사한 결과, 한국닛산 캐시카이만이 배출가스를 불법 조작하는 임의설정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는 캐시카이 차량을 실험하는 과정에서 실내, 실외 모두 배출가스재순환장치가 작동 중단되는 현상을 확인했다. 특히 실내에서 실험한 인증모드 반복시험(4회째), 에어컨가동조건시험(엔진 과부하), 휘발유차모드시험(속도변화 심함), 열간시동조건시험뿐만 아니라 실외 도로주행시험에서, 캐시카이는 앞서 임의설정으로 판정된 ‘폴크스바겐 티구안’과 비슷한 수준으로 질소산화물을 과다 배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환경부는 10일간 한국닛산 의견을 듣고, 이달 중 과징금 3억300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나아가 아직 판매되지 않은 캐시카이 차량은 판매정지명령을, 이미 판매된 814대는 전량 리콜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하지만 당장 리콜 명령이 내려진다고 곧바로 리콜이 실시될지 장담하기 어렵다. 환경부 리콜명령이 내려지면 한국닛산은 임의설정 차종에 대한 배출가스 개선방안을 마련해 리콜명령일로부터 45일 이내에 리콜계획서를 환경부에 제출해야 한다.

앞서 폴크스바겐처럼 리콜계획서를 제출해도 내용이 부실해 환경부로부터 반려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국닛산이 본사 등을 통해 얼마나 신속하고 정확하게 결함을 보완할 수 있는 해결책을 마련하는가가 관건이다.

작년 하반기 환경부로부터 리콜 명령 조치를 받은 폴크스바겐, 아우디 차량도 아직까지 리콜이 실시되지 않고 있다. 당초 예상과달리 실제 리콜이 실시될 시기는 하반기 이후로 예상된다. 배기가스조작 프로그램이 설정된 EA189엔진을 수정할 수 있는 핵심 프로그램이 수급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리콜 대상 차량은 전세계에 널려 있지만 리콜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은 영국의 R&D센터 한 곳에서만 제작되는 탓이다.

배기가스 조작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보상하는 방안도 쉽게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같은 건으로 폴크스바겐은 미국 소비자들 상대로 소비자 보상안을 강구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여전히 별다른 입장이 없다. 폴크스바겐이 미국 소비자에 배상할 금액만 10억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외신들은 전했다.

한국닛산의 경우 소비자 보상 요구가 따르더라도 전례에 비춰 봤을 때 보상안이 나올 가능성은 적어보인다. 앞서 환경부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 미국에 준하는 수준으로 보상하라고 권고했지만 이 역시 무위로 그쳤기 때문이다.

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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