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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거급여 수급가구 증가…월 평균 급여액도 늘어
-국토부, 지난해 7월 주거급여 제도 개편 이후 지급 현황 분석



[헤럴드경제=박준규 기자] 지난해 전국 80만가구가 주거급여 혜택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지난해 7월부터 개편해 시행하고 있는 주거급여의 지급내용 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이 가운데 임차료 지원을 받는 임차가구가 72만2000가구, 주택수선을 받는 자가가구는 7만8000가구라고 밝혔다.

제도가 개편에 따라 수급대상이 기존 ‘중위소득33% 이하’에서 ‘43% 이하’로 확대되면서 수급자수가 지난해 6월 기준(68만여가구) 보다 증가했다.

[사진=헤럴드경제DB]

임차가구가 한달에 평균 받는 급여액은 개편 전 8만8000원에서 개편 후엔 10만3000원으로 증가했다. 자가가구의 수선한도도 개편 전 220만원에서 개편 후 최대 950만원(정도에 따라 차등)으로 대폭 확대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거급여의 실질적인 주거비지원 기능이 강화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수급자 특성을 보면, 임차 및 자가 수급가구의 대부분은 1인 가구와 65세 이상 고령가구가 차지했다. 임차 수급가구의 월평균 소득인정액은 26만1000원, 임차료는 15만원 수준이다. 자가 수급가구의 소득인정액은 약 37만6000원이다.

임차 수급자들은 민간임대와 공공임대에 고르게 거주하고 있다. 민간임대의 경우 계약형태는 월세(보증부 월세 54.2%, 순수월세 24.8%)가 주를 이뤘고 단독주택(45%) 거주자가 다수였다. 고시원, 쪽방 등 비주택 거주자도 3만8000가구(5%) 가량 통계에 반영됐다.

자가 수급자들의 거주형태도 단독주택(5만6000가구)이 73%로 가장 많고 아파트(13.3%)나 연립ㆍ다세대(13.1%) 순이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거급여와 다른 주거서비스를 연계 해 주거지원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부정하게 주거급여가 지급되지 않도록 관리도 철저히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ny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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