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잡귀신 붙었다”며 딸 친구인 女고생 성추행한 40대 ‘집유’
法, 전자발찌부착ㆍ신상공개 명령은 기각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자기 딸의 친구인 고등학생에게 “잡귀신이 붙었다”며 강제로 추행한 4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전자발찌 부착과 신상 공개 명령은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부장 최의호)는 미성년자인 딸의 친구가 집으로 찾아오자 술을 마시게 하고 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서모(46) 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고 16일 밝혔다. 그러나 검찰이 구형한 전자발찌 부착과 신상공개 명령은 기각했다.


법원에 따르면 서 씨는 지난 1월 서울 금천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 딸의 친구인 고등학생 A(18) 양이 놀러 오자 딸과 함께 저녁식사를 했다. 저녁식사 후 서 씨는 A양에게 술을 마시자고 권했다. 자신의 부인과 딸이 보는 앞에서 술에 취한 A 양에게 “손금을 보니 대학교에 가면 성폭행을 당할 팔자”라고 말하며 신체를 더듬었다.

이후 서 씨는 자신의 딸과 피해자가 자리를 피해 노래방에 다녀오자 A 양을 밖으로 불러내 인근 공원으로 유인했다. A 양을 강제로 데려온 그는 “잡귀신이 붙었는데 할머니가 돌아가셨느나”며 피해자를 겁준 뒤 “잘 풀리고 싶으면 기가 센 남자와 관계를 맺어야 한다”며 저항하는 A 양의 옷을 벗기고 성관계를 요구하는 등 강제로 추행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 A 양을 상대로 짧은 기간 세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한 피고인 서 씨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와 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졌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 전력이 없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으로 충분한 교정 효과가 기대된다”며 검찰이 구형한 신상 공개와 전자발찌 부착 명령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osyoo@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