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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센인의 恨, 인권위가 보듬는다…소록도 병원 개원 100주년 맞아 인권 순회상담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국가인권위원회가 오는 17일 제13회 한센인의 날 및 국립소록도병원 개원 100주년을 맞아 전남 고흥군국립소록도병원에서 인권 순회상담을 실시합니다.

인권위는 이번 순회 상담을 통해 한센인 및 한센인 가족을 찾아가 사회적 편견과 차별로 인한 어려움을 듣고 문제해결을 위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계획.

조선 총독부는 한센병 환자들이 국가 위상에 장애가 된다고 소록도 등 도서지역에 자혜의원을 세워 격리했다. 소록도의 경우 원주민들의 강렬한 저항에도 불구하고 섬의 약 5분의 1에 해당하는 30여만 평에 대해 집과 땅을 강제로 매수하여 이주시킨 후 1916년 2월 24일 조선총독부령 제7호로 관제를 공포해 소록도자혜의원을 설립했다. 
<사진설명> 오는 17일은 제 13회 한센인의 날이다. 인권위는 한센인의 날과 소록도병원 개원 100주년을 맞아 인권 순회상담을진행한다. 1916년 2월 24일 조선총독부가 세운 소록도자혜의원.



이후 이곳에 수용된 이들은 환자의 몸으로 강제 노동을 해야 했고 태평양 전쟁시기에는 전쟁 군수물자 생산에도 동원됐다.

1945년 8월 해방이 되자 원생들은 병원의 자율 운영을 위해 시위에 나섰으나 무장한 직원들과 치안유지대는 이들에게 실탄을 발포해 원생 중 84명이 사살되고 6명 만이 살아남았다.

인권위는 앞서 2005년 한센인 인권실태조사를 추진, 과거 한센인이 겪은 참혹한 인권침해와 차별에 대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및 보상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 한센인에 대한 차별적 복지정책 개선 등을 권고한 바 있다.

그 결과 ‘한센인 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2007년 제정, 시행돼 한센인의 인권보호 및 차별시정에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다는게 인권위의 자체 평가다.

인권위 측은 여전히 한센인에 대한 인권침해 및 차별 구제 대책이 미흡하다고 보고, 이번 상담을 통해 한센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보다 더 개선하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인권위 관계자는 “인권침해 구제 및 차별행위 시정 국가기구로서 한센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인권 보호․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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