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서울지방경찰청은 중국동포 남모(여·28)씨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하고, 사이트 운영자 정모(47)씨를 방조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중국 칭다오(靑島)에 사는 남씨는 원래 N 인터넷방송에서 BJ로 활동했으나, 자신이 버는 돈 일부가 주선자인 에이전시에 넘어가는 것을 보고 자신도 에이전시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사진=MBN 방송 화면 캡처] |
남씨는 지난해 3∼10월 중국 내 한국어 포털사이트에 공고를 내 중국동포 여성 BJ 4명을 모집하고, 이들에게 N 인터넷방송에서 선정적인 방송을 하도록 했다.
BJ들은 처음에는 반라 상태에서 선정적인 춤을 추다가, 이용자들이 ‘다이아’라고 부르는 개당 100원 상당 아이템을 선물하면 다이아 개수에 따라 옷을 차례로 벗는 등 음란방송을 했다.
한달에 선물한 다이아 수에 따라 시청자 등급을 부여, 높은 등급 이용자만 노출수위가 높은 방송을 볼 수 있도록 해 선물을 유도하기도 했다.
이렇게 해서 남씨는 다이아 100만개(1억원 상당)를 벌어들였다. 사이트 운영자인 정씨에게 40%를 주고, 남은 60%를 자신이 모집한 BJ들과 나눠가졌다.
남씨가 주선한 방송은 지난해 7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이용정지’ 통보를 받아 해당 아이디가 삭제됐다. 하지만 정씨는 15일 뒤에 같은 아이디를 다시 만들어주는 등 이들의 음란방송을 조장했다.
경찰은 한국에 사는 친척을 통해 남씨의 귀국을 유도해 검거했고, 정씨와 함께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검찰은 이들을 약식기소했고 각각 각각 700만원,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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