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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운호 의혹 수사] 소환 임박 홍만표, 전관예우 의혹 밝혀지나
-검사장 출신 ‘전관’ 피의자 신분으로

-檢, 일단 탈세 여부에 수사력 집중

-수사에 입김? 전관예우도 규명돼야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최유정 변호사에 이어 ‘또다른 전관’ 홍만표 변호사가 이번주 검찰에 소환될 예정이다.

검사장 출신인 홍 변호사는 지난 2014년과 2015년 해외 원정도박 혐의를 받던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검ㆍ경 수사단계에서 영향력을 행사해 혐의를 덜어줬다는 의혹에 휩싸이며 법조계에 또다시 전관예우 논란을 불러온 인물이다.

검찰은 일단 홍 변호사의 탈세 혐의 규명에 집중하고 있다.

2011년 대검 기획조정부장을 끝으로 퇴직한 홍 변호사는 2013년 한해 91억원의 소득(개인소득자 중 15위)을 올린 것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서 드러났다. 이는 한달 평균 7억6000만원을 벌어들였다는 얘기가 된다.


탈세 혐의 등을 받고 있는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가 이번주 검찰 출석을 앞두고 있다. [사진=헤럴드경제DB]


홍 변호사는 2013년 배임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던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CJ그룹으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전군표 전 국세청장의 변호인을 맡으며 승승장구했다.

문제의 정 대표 사건을 맡은 건 2014년이다. 네이처리퍼블릭의 법률 고문으로 활동하기도 한 홍 변호사는 당시 정 대표의 도박사건을 맡아 모두 무혐의를 이끌어냈다. 홍 변호사는 정 대표로부터 수임료로 총 1억5000만원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이원석)는 지난 10일 압수수색에서 홍 변호사의 사건 수임자료 등을 확보하고 탈세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홍 변호사가 명목상 수임료를 적게 신고했거나 다른 사건에서 정식 선임계를 내지 않고 이른바 ‘전화변론’ 등으로 거액의 수임료를 받았다면 탈세에 해당한다.

여기에 홍 변호사가 세 차례에 걸쳐 자신의 사무소를 개업했다가 폐업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세무조사를 피하려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하지만 홍 변호사를 향한 의심의 눈초리는 탈세보다 전관예우에 집중돼 있다.

검찰이 2014년 정 대표의 도박 혐의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내린 것과 관련해 법조계에선 전관(前官) 홍 변호사의 ‘작품’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홍 변호사가 검찰 인맥을 활용해 정 대표의 혐의 덜어주기에 나섰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러한 의혹에 대해 “어떤 변호사의 영향력이나 로비에 의해 당시 사건이 왜곡된 부분은 발견할 수 없었다”며 선을 긋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임모 부장판사를 상대로 저녁식사 자리에서 정 대표 구명로비를 벌인 것으로 알려진 브로커 이모(56) 씨와 홍 변호사의 ‘특수관계’도 검찰 수사에서 규명돼야 할 부분이다. 두 사람은 고교 선ㆍ후배 사이로 이 씨가 도박사건에 휘말린 정 대표에게 홍 변호사를 직접 소개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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