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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두로 지시해도 ‘하도급계약’…공사대금 미지급 관행 개선
[헤럴드경제=홍성원 기자]건설현장에서 원사업자가 하도급 업체에 구두로 한 지시도 하도급 계약으로 추정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이른바 ‘계약추정제도’다. 그동안 서면계약서가 없다는 이유로 구두 지시에 대해선 대가를 지불하지 않던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자가 변경된 건설공사의 내용을 구두로 지시하고 서면계약서를 주지 않았다면, 하도급업체는 바뀐 공사 내용을 내용증명우편 등으로 서면통지하고 이를 계약종료일로부터 3년간 보관토록 했다. 



사업자는 이런 서면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내용에 대한 인정 또는 부인 의사를 서면으로 회신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통지 내용대로 계약이 있었던 걸로 추정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는 하도급대금 미지급 등 원수급인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불공정거래 관행을 개선하고자 한 것”이라며 “발주자와 수급인간에도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건설공사 도급ㆍ하도급ㆍ재하도급 계약시 각각 발주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는 건설공사대장 통보와 하도급 계약 통보를 건설공사대장 통보로 일원화했다.

또 90일간의 출산휴가자는 상시근무자에 해당돼 기술능력 인원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그동안 육아휴직자는 상시근무자에 포함되지 않아 건설업 등록기준의 기술능력 인원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는 다음달 27일 이후 관계기관 협의,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8월 4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달 27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http://www.molit.go.kr)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ho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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