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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 LG에 “SUHD TV 무단사용 말라”… 소송전 다시 붙나
[헤럴드경제] 삼성전자가 자사의 프리미엄 TV 브랜드 상표인 ‘SUHD’가 LG전자의 일부 해외 매장에서 광고ㆍ홍보 용도로 사용됐다며 LG전자 측에 항의서한을 발송했다. 세탁기 파손 문제에 이어 또다시 소송전이 벌어질 지 주목된다.

15일 양사에 따르면 삼성전자 스페인 법인은 지난달 LG전자가 슈퍼 UHD TV(울트라HD TV)를 해외 일부 매장에 전시하면서 ‘SUHD’로 홍보했다며 이를 시정할 것을 요구하는 서한을 LG전자의 해당 법인에 보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SUHD 상표가 들어간 광고·홍보물 사용을 중단하라고 요구한 것이며 소송을 거론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LG전자 측은 자사의 LCD(액정표시장치) 기반 제품인 슈퍼 울트라HD TV가 해외에서 판매될 때는 슈퍼 UHD TV로 홍보되다 보니 일부 매장에서 이를 줄여 쓰는 과정에서 SUHD로 표기하는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했다.

LG전자 관계자는 “매장 차원에서 발생한 해프닝성의 오류로 이를 바로잡도록 했다”면서 “우리 입장에서는 프리미엄 제품의 경우 올레드 TV 쪽으로 집중한다는 전략이어서 SUHD를 도용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해명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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