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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북콘서트 논란’ 황선, 박 대통령 상대 손해배상 항소심에서도 패소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전 민주노동당 부대변인 황선(41·여) 씨가 박 대통령이 공식 회의에서 ‘종북콘서트’라 발언한 것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또다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부(부장 김성수)는 13일 “(박 대통령의 발언이) 단순한 의견이나 논평으로 명예훼손 배상 책임이 없다”며 원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박 대통령은 2014년 12월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황선 씨가 개최한 토크콘서트를 ‘종북콘서트’라 칭하며 “북한 방문 경험이 있는 일부 인사들이 북한주민들의 처참한 생활상과 인권침해 등에 대해 눈을 감고 일부 편향된 경험을 실상인양 왜곡 과장하면서 문제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황선 씨는 “이같은 발언으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박 대통령 발언은 단순한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며 황 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항소심 재판부도 같은 판결을 내렸다.

황 씨는 지난 2014년 11월부터 12월까지 재미동포 신은미 씨와 함께 전국순회 ‘통일토크콘서트’를 진행한 바 있다.

황 씨는 해당 콘서트에서 북한 체제를 긍정하는 발언을 하고 2010년 이적단체가 연 행사에 참가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등으로 지난해 2월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1심은 황 씨의 토크콘서트에 대해서는 “북한 체제를 찬양옹호하거나 선전,동조하는 내용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황 씨가이적단체 행사에 참가해 강연한 내용만 국보법위반으로 봐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2년, 자격정지 6개월을 내렸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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