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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한미군 ‘지카’ 샘플 국내 안들여온다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탄저균 사태로 홍역을 겪은 주한미군이 국내에 ‘지카’ 샘플을 들여오지 않기로 했다.

주한미군 관계자는 13일 “임산부 태아의 소두증을 유발하는 지카 바이러스도 생물학전에 사용될 수 있다”며 “주한미군은 이에 대비하기 위해 관련 장비에 지카 바이러스 대응 기능을 추가로 완비했으며 지카 바이러스 샘플을 국내로 들여와 실제 실험은 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주한미군은 지난해 4월 탄저균과 페스트균을 미 본토에서 오산기지로 배송받았다가 한 차례 논란을 겪은 바 있다.

주한미군은 통상 확산의 위험이 낮은 사균화된 탄저균 등을 배송받아 실험실 내에서 생물학전 관련 실험을 진행했지만, 지난해 사균화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미 본토 측 분석에 따라 우리 정부에 관련 사실을 통보하며 이 문제가 세상에 알려졌다.

서울 용산 미군기지 전경

이후 한미 양국이 합동실무단을 구성해 관련 문제를 조사한 결과 지난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주한미군 기지로 총 16차례나 생물학 검사용 샘풀이 배송됐다는 사실이 추가로 밝혀졌다.

지금까지 주한미군의 생물학 실험과 관련해 SOFA(한미주둔군지위협정) 등의 규정에 명시된 바가 없어 미군은 우리 정부에 통보 없이 자체적으로 이런 검사를 실시해온 것이다. 이 사건을 계기로 한미 합동실무단은 향후 주한미군이 검사용 샘플을 반입할 때 ▷한국 정부에 발송 및 수신기관, 샘플 종류, 용도, 양, 운송방법 등을 통보하고 ▷일방의 요청이 있을 경우 빠른 시일 내에 공동평가를 실시하며 ▷관세청이 물품 검사를 희망하는 경우 주한미군 관세조사국과 협조해 합동검사를 실시할 것 등의 내용에 합의했다. 이 합의사항은 지난해 12월 17일 열린 한미 SOFA 합동위원회 회의에서 통과돼 새 규정으로 자리잡았다.

이 사건 이후 지금까지 주한미군이 국내로 반입한 생물학 실험용 샘플은 1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 12일 정례브리핑에서 탄저균 샘플 국내반입 사태 이후 ”미국 국방부가 검사용 샘플의 사균화 처리 과정에서의 과학적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모든 검사용 샘플에 대한 배송을 다 중단했다“면서 ”앞으로 검사용 샘플 도입 때에는 우리 정부에 샘플 정보, 반입 정보를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변인은 “지난해 12월 17일 이후 현재까지 주한미군으로부터 샘플 반입 정보를 통보받은 사례가 없고, 미 측도 어떠한 샘플도 반입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해 줬다”고 설명했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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