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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관 최유정 배당…법원 신중한 고민
정운호 사건등 로비의혹 홍역
재판부 배당 신중에 신중 고민
동기·학연등 연고배제 강조불구
또 뒷말 나올라 전전긍긍
최 변호사는 영장실질심사 포기



검찰이 지난 11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최유정(46ㆍ여) 변호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정운호(51)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를 둘러싼 법조비리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아직 검찰 수사 단계에 있지만 최 변호사 사건을 바라보는 법원은 벌써부터 고민에 빠져 있다. 일단 수사 결과를 기다려봐야겠지만 검찰이 최 변호사를 기소할 경우 법원은 재판부 배당에서부터 벽에 부딪힐 전망이다.

최 변호사가 정 대표의 도박사건과 이숨투자자문 대표 송모 씨를 변론하는 과정에서 재판부를 상대로 벌인 로비 의혹 때문에 법원은 이미 한차례 홍역을 치른 바 있다. 때문에 최 변호사 사건 배당을 놓고 더욱 신중해질 수 밖에 없는 입장이다.

법원 내부에서는 “현재 누구한테 배당돼도 말이 나올테니 다들 꺼려하는 분위기인 것은 사실”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실정이다. 

현재 최 변호사는 정 대표에게 재판부와의 친분을 과시해 사건을 수임했다는 점에서 변호사법 30조 연고관계 등의 선전금지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기에 보석을 조건으로 30억원의 수임료를 더 받은 점도 변호사법 33조 독직행위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같은 법조비리 사건을 전담할 재판부를 지난달 4일 신설한 바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과거 서울대 출신 전직 판사가 재판에 넘겨졌을 때 성균관대 출신 부장판사에게 사건이 배당된 적이 있다”고 말해 최 변호사의 출신학교도 재판부 선정에서 중요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학교 동문과 연수원 동기를 피하더라도 불씨는 남아 있다. 최 변호사의 활발한 활동경력에 비춰 과거 학회나 각종 행사에서 친분을 맺은 판사들에게 사건이 배당될 경우 법원은 또 한번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 재판부 배당이 더욱 까다로워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한편 최 변호사는 12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변호인을 통해 검찰에 밝혔다. 최 변호사의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319호에서 조의연 영장전담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될 예정이었다.

피의자의 영장실질심사 포기는 통상 혐의사실을 인정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조 판사는 최 변호사의 소명을 듣는 절차없이 검찰이 제출한 수사기록을 검토해 영장발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현일ㆍ고도예 기자/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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