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홍석(인천) 기자]인천광역시는 어촌지역 중 어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조건불리지역에 지원하는 수산직불금 대상지역에 옹진군 북도면(신ㆍ시도, 모도, 장봉도)이 새로 포함됐다고 12일 밝혔다.
수산직불금이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도서지역 어업인들의 피해보전을 위해 조건불리지역에 거주하면서 연간 120만원 이하의 어업소득이 있거나 60일 이상의 조업실적 증빙이 있는 어업인들에 한해 관할 군ㆍ구에서 8~9월 신청을 받아 어가 당 연간 50만원을 직접 지원하는 제도다.
육지로부터 8km 이상 떨어져있거나 1일 여객선 운항이 3회 이하의 연육교가 없는 섬에 거주하는 어업인들이 대상이며, 이들 지역에 준해 조건이 불리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도서가 포함된다.
수산직불금 사업은 지난 2012년 시범사업으로 시작해 지난해에는 인천지역에서 모두 22개 어촌계, 어업인 1029명이 혜택을 받았다.
인천시에는 서구, 강화군, 옹진군의 27개 도서가 해양수산부 조건불리지역 선정 대상지로 고시됐으며, 특히 올해부터는 옹진군 북도면(신·시도, 모도, 장봉도)이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조건불리지역으로 신규 포함됐다.
시 관계자는 “올해 옹진군 북도면이 조건불리지역으로 새로 포함됨에 따라 그동안 소외됐던 도서지역간 형평성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수산직불금 지급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 홍보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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