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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크라우드펀딩 법정 최고액 모집됐다
㈜라이트앤슬림, 상장사와 매칭 방식 ‘상생형 펀딩’으로 7억원 달성


[헤럴드경제=조문술 기자]크라우드펀딩 법정 최고액 모집 사례가 나왔다.

12일 벤처업계에 따르면, 바이오벤처 ㈜라이트앤슬림은 크라우드펀딩 플랫폼기업인 유캔스타트를 통해 5월 9일부터 3일간 진행한 펀딩에서 법정 최고액인 7억원 유치에 성공했다.

라이트앤슬림은 체지방 증가에 따른 보상을 제공하는 ‘라이트앤슬림 다이어트 캐어’ 프로그램과 스프레이형 다이어트 제품인 ‘뉴비트린(Nuvitrin)’을 개발한 스타트업으로 2014년 창업됐다.

이런 성과는 독특한 ‘상생 크라우드펀딩’ 방식 덕분. 이는 상장기업과 스타트업을 크라우드펀딩 고리로 연결, 투자실패의 부담을 줄여준다. 스타트업은 상장사로부터 특허, 사업아이템, 인력 등 기업가치를 평가받고 그 범위 내에서 크라우드펀딩을 진행하게 된다.

펀딩에 참여한 투자자는 약정 기간 후 풋옵션(투자금 회수)을 요청할 수 있고, 이 때 투자받은 스타트업이 목표 달성에 실패해 상환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되면 매칭 상장사가 이를 대신 이행하는 구조다.

상장사는 해당 스타트업이 성공했을 경우 크라우드펀딩 당시와 같은 조건으로 투자할 권리를 갖게 되며, 실패하면 사전 약정된 기업가치로 스타트업을 M&A하는 권리를 갖는다.

이같은 펀딩방식은 상생M&A포럼(회장 정준·벤처기업협회장)이 기존 크라우드펀딩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고안했으며, 특허출원도 마쳤다.

기존 크라우드펀딩 방식은 성공 확률이 낮고 최대 모집액이 1억∼2억원에 불과한 편이다. 라이트앤슬림은 스상생 크라우드펀딩으로 이번 자금모집을 진행했으며, 상생 크라우드펀딩의 1호 성공 기업이 됐다.

상생M&A포럼 유석호 사무총장은 “상생 크라우드펀딩은 투자금 회수의 어려움을 해결해줄 뿐 아니라 유망한 스타트업이 사업에 실패하더라도 후원 상장기업과의 M&A를 통해 재기할 기회를 얻게 된다는 장점이 있다”며 “상장기업에는 대체투자의 새로운 길을 열어주고, 성장동력을 찾는데 큰 힘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크라우드펀딩은 지난 1월 25일 시행 이후 100여일 간 총 73개 기업이 펀딩에 참가해 32개 기업이 펀딩에 성공했다. 총 투자금액은 57억7000만원에 달했다.

/freihei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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