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경제개혁연대, “KB금융그룹은 전 최고경영자에 대한 성과급 지급 결정을 재고해라”
[헤럴드경제=윤재섭 기자] KB금융지주와 KB국민은행이 최근 평가보상위원회를 열어 그 동안 성과급 지급이 보류됐던 어윤대, 임영록 전 KB금융지주 회장과 이건호 전 국민은행장에 대해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것에 잘못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시민단체인 경제개혁연대는 11일 KB금융그룹이 논란의 중심에 있던 전직 최고경영자(CEO)들에 대한 성과급 지급 결정을 보류했다가 최근 성과급을 지급키로 결정한 것은 비합리적이라며 결정을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이날 논평에서 “임영록 전 회장과 이건호 전 행장은 지난 2014년 국민은행 주전산기 교체 과정에서 내분을 빚어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금융지주회사법상 자회사 경영관리 책임 소홀, 은행법상 내부통제기준 준수 의무 소홀 등을 이유로 각각 직무정지 3개월과 문책경고 조치를 받았고, 어윤대 전 회장 역시 2013년 박모 부사장이 회사 내부정보를 외부기관에 유출하는 과정에서 감독 책임을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주의적 경고 조치를 받은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CEO와 사외이사 간의 갈등, 지주회사와 자회사 간의 조정 부재, 내부통제장치의 미작동 등 지배구조 전반의 문제가 KB금융그룹의 심각한 위험요소로 떠올랐고, KB금융그룹은 논란의 중심에 놓인 CEO들에 대한 성과급 지급 결정을 보류했다“고 확인했다.

경제개혁연대는 그러면서“(그럼에도)임영록 전 회장은 회장 취임 이전 3년간 KB금융지주 사장으로 일하면서 책정된 장기성과급(주식 2만주, 6억7000만 원 추정)과 사장 임기 마지막 해의 6개월에 대한 단기성과급(4억 원 추정)을, 이건호 전 행장은 2014년의 9개월간 재직에 대한 단기성과급을, 어윤대 전 회장은 장기성과급(10억 원 추정)과 단기성과급(5억원 추정)을 모두 지급 받는다”면서 문제를 제기했다.

경제개혁연대는 특히 “이사회의 임원 보수 결정은 정량적 공식에 의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회사의 평판과 주주의 이익을 위해 재량적 판단을 수반해야 한다”면서 “2014년 말 제정ㆍ시행된 ‘금융회사지배구조모범규준’을 따르지 않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경제개혁연대는 ”금융회사지배구조모범규준에 따르면 경영진의 성과 평가는 계량적 지표와 비계량적 지표를 모두 활용해야 하고 비계량적 평가지표에 대해서는 평가가 관대해지지 않도록 객관적인 평가체계를 마련하도록 돼 있으며 KB금융그룹의 지배구조내부규범에도 경영진의 비윤리적 행위, 법률 위반, 손실 발생 등의 경우 변동보상액을 환수할 수 있도록 내부 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를 반영하지 않고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이 시민단체는 ”내부통제 및 감독책임의 소홀로 지배구조의 건전성을 훼손하고 감독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CEO들에게 예정된 성과급의 상당 부분을 지급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은 뒤 ”이는 현 이사회가 법형식적인 논리 뒤에 숨은 채 주주로부터 위임받은 재량적 판단의 권한과 책임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한편 경제개혁연대는 KB금융그룹이 조만간 성과급 지급 액수를 확정해 공시할 경우 이를 확인한 뒤 평가보상위원회와 이사회에서 어떠한 논의 과정을 거쳐 성과급 지급 결정을 내렸는지 살펴보고 그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주주의 자격으로 이사회 및 평가보상위원회 의사록 열람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is@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