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의사 290여명에 리베이트 제약사 대표 구속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환자들에게 자사의 의약품을 처방하는 조건으로 의사 290여명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제약업체 대표가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은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제약업체 P사 대표 김모(70)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10일 밝혔다.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박민우 영장전담판사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제약업체와 의사를 이어준 브로커 A씨에게도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법원은 A씨의 범행 가담정도가 크지 않다고 판단해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지난 2010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회사에 소속된 서울ㆍ인천ㆍ대전ㆍ대구ㆍ부산영업소 영업사원 80여명을 통해 전국의 종합병원과 국공립병원, 보건소, 개인병원 등 554개 병원 의사 및 병원종사자 583명에게 61억50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현금과 상품권 및 주유권 등으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리베이트 계약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변철형 부장검사)는 앞서 P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아 챙긴 의사 244명을 재판에 넘기고 11명을 불기소 처분했다.

이중 P사로부터 37차례에 걸쳐 3억여원을 받아 챙기고서 지난 2010년 12월부터 2014년 6월까지 해당 업체의 의약품을 처방한 혐의로, 부산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 신모(57) 씨를 구속하기도 했다.

realbighead@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