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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란법 파장 확산]백화점 명절선물 95%가 5만원초과…업계“소비 위축법”반발
유통업계 “회복 분위기에 찬물”
한우선물 대부분 20만~30만원대
“5만원 규제땐 팔지말란 얘기”
경조사비 10만원…화훼농가도 울상
납품 영세업자들 줄줄이 타격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식비와 선물비용, 경조사비 상한액을 각각 3만원, 5만원, 10만원 정하면서 축산업계 및 유통업계 등 산업전반에 직ㆍ간접적인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명절 단골 선물인 한우 생산업자들은 9일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김영란법‘시행령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한우는 명절이 최대 성수기인데다 선물가격이 20만~30만원대여서 선물 상한액을 5만원으로 정하면서 명절 대목이 사라지게 된다.

전국한우협회 황엽 전무는 “한우는 명절이 최대 성수기인데다가 선물 가격이 보통 20만∼30만원대여서 선물 상한액을 5만원으로 정해버리면 한우는 팔지 말고 수입 고기만 선물하라는 소리다”며 “부정부패 때문에 선물을 제한하려다가 농민 권익을 다 죽이게 생겼다. 국내 농축수산물은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경조사비 10만원으로 제한하면서 화웨농가 등도 비상에 걸렸다. 국내에서 소비되는 꽃의 80% 이상이 경조사용으로 쓰이기 때문이다. 실제 2011년 2월부터 공무원의 명절과 승진ㆍ전보때 3만원 이상 축하 화한과 화분 등을 규제하면서 국내 화훼업계가 타격을 입은 바 있다.

모처럼 살아나고 있는 유통업계도 노심초사다. 특히 명절 선물의 1순위로 꼽히는 홍삼 등 건강기능식품은 대부분 제품단가가 10만원 이상이다. 그리고 한우, 조기, 과일 세트도 5만원 이상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백화점의 경우 5만원을 초과하는 명절 선물세트의 매출 구성비는 전체 선물 세트는 약 95% 정도로 대부분의 선물상품 가격이 김영란법이 정한 상한액을 초과한다. 특히 명절 선물세트로 가장 인기가 높은 한우는 판매단가가 낮아도 10만원선이다. 김영란법 시행으로 가장 피해가 우려되는 부분은 축산, 청과 등을 백화점에 납품하고 있는 소규모 영세업체다. 반면 인스턴트 식품이나 가공생필품의 경우 선물 단가가 5만원 미만으로 납품업체들은 대부분 대기업이다. 따라서 대기업보다는 영세업체에 더 큰 피해가 우려된다.

백화점 관계자는 “명절 선물세트 매출 1~3등 상품이 정육, 건강, 청과인데 5만원 이하 제품은 전무하다”며 “선물시장이 위축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서 “백화점 명절 선물의 90%이상이 김영란법에 저촉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백화점 관계자는 “선물 금액 기준을 5만원으로 적용하면 백화점에서 살만한 선물은 햄이나 참치캔 정도다”며 “상대적으로 저렴한 편인 과일세트나 곶감세트 등도 백화점에선 대부분 5만원 이상이다. 한우나 굴비세트의 경우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에서도 5만원 이하는 찾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서 “결국 피해를 보는 곳은 영세업체나 농가가 타격을 입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1인당 식사비용 3만원으로 인해 외식업계와 호텔업계도 속이 타긴 마찬가지다.

서울의 한 호텔업계 관계자는 ”호텔 식당도 문제지만 호텔에서 파는 선물세트도 문제다”며 “한우, 굴비, 과일 등 지역 특산물이 대부분인데 그런 선물세트 판매 줄면 결국 지역 소상공인한테 피해가 간다”고 말했다. 이어서 “특급, 5성급 호텔 말고 비즈니스호텔에서는 식당 메뉴 가격을 3만원 이하로 낮출 수도 있다. 그러면 결국 일반 자영업자에게 피해가 가기 마련이다”고 덧붙였다.

서울 광화문의 외식업계 관계자는 “현실을 전혀 보지 못한 제도다”며 “프랜차이즈와 달리 일반 식당들은 술과 음식을 팔기 때문에 비즈니스 접대 고객이 끊기면 사실상 문을 닫아야 할 판이다”고 했다.

이정환ㆍ김현경 기자/atto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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