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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당 음식 ‘수상한 원산지’ ③] 산 물고기 고향은 알아도 죽은 조개 고향은 모른다?
[헤럴드경제=원호연ㆍ구민정 기자] 직장인 김인성(32) 씨는 초밥을 좋아하지만 결혼식 뷔페에서는 선뜻 초밥을 접시에 담지 못 한다. 뷔페라는 특성 상 위생도 걱정되지만 초밥 위에 올라간 생선회가 어느나라 산인지 알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뷔페 이곳저곳을 살펴봐도 초밥 생선의 원산지를 써 둔 곳은 드물었다.

우리가 먹는 음식물의 원산지 표기가 허술하다는 지적은 수산물에 있어서도 예외가 아니다. 정부는 수산물의 생산과 유통, 판매 과정의 모든 정보를 공개하는 ‘수산물이력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법규상 맹점 때문에 냉동 수산물이나 죽은 상태로 유통되는 수산물의 원산지는 알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현행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에 따르면 고등어, 갈치, 미꾸라지, 낙지, 명태 등 일부 어종에 대해서만 살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의무적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돼 있다. 나머지 수산물은 수족관에 보관, 살아있는 경우에만 원산지를 의무적으로 표시토록 한다. 


수산물의 원산지 표기는 해당 생선이나 수산물이 살아있을 경우 의무적으로 표기하지만 냉동이나 죽은 상태로 유통될 경우 표기하지 않아도 돼 소비자들의 알권리가 충족되지 않고 있다. 특히 날 것으로 제공되는 회나 초밥류의 신선도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다.

뷔페나 저렴한 식당의 경우 활어보다 냉동 수산물이나 죽은 상태로 유통되는 수산물을 사용하는 실정이다. 특히 회나 초밥 등 날 것으로 섭취하는 경우 식중독의 위험이 크다는 점을 감안하면 익히거나 말리지 않은 모든 수산물에 대해 원산지를 표기해 유통 과정을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실제로 오염된 환경에서 양식되는 것으로 알려진 대만 산 틸라피아의 경우 현지에서는 기생충이나 대장균 감염을 우려해 횟감으로 사용되지 않는다. 반면 국내 음식점에서는 이를 원산지 표시 없이 ‘역돔’이라는 명칭으로 초밥의 재료로 활용된다.

이같은 지적에 따라 새누리당 김한표 의원은 지난해 3월 생선이나 조개 등을 날 것으로 제공할 경우 의무적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한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정득 국회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에서 “정책적으로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해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해당 법안은 해당 소관 상임위원회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상태다. 오는 29일이면 19대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법안은 자동 폐기될 상황에 처했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11일 소위에서 다뤄질 경우 본회의 통과가 가능하다”면서 “19대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될 경우 20대 국회 임기 중 법안을 가다듬어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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