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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중구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조례 제정
[헤럴드경제=이진용 기자] 서울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예방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해 11일부터 적용한다고 9일 밝혔다.

젠트리피케이션은 구도심 상권이 활성화돼 임대료가 급등, 원주민과 임차인이 내몰리는 현상을 뜻한다.

중구는 구도심 곳곳의 역사문화자원을 발굴해 관광명소화하는 ‘1동 1명소’ 사업을 펼치고 있어 잠재적으로 활성화될 구역이 많다.

‘중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는 상권 활성화 가능성이 있는 구역에 주민협의체를 운영하고 임대기간과 임대료 안정 내용을 포함한 협약을 체결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자율적으로 주민 협의가 이뤄진 지역에 구가 공공인프라 사업을 우선으로 시행하거나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를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조례에 따라 건물주는 임대기간 임대료 인상을 자제하고 임대기간을 보장하며, 임차인은 공정 거래, 보도 위 물건 적치 금지 등을 준수해야 한다.

구가 올 1월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종합대책안을 마련한 후 서애대학문화거리 일대 건물주와 상인들은 스스로 외부전문가를 초빙해 관련 교육을 하고, 우수사례 지역을 견학하면서 상생협력 발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다산동 성곽예술문화거리, 서소문 역사공원, 광희문 역사마을 등 명소지역과 34개 전통시장도 협약 체결을 준비 중이다.

최 구청장은 “구도심 지역인 중구의 역사를 보존하면서 균형있는 도심재생을 이루기 위해 그 역효과로 발생할 수 있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미리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jycaf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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