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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청, 음주운전 기준 0.05%에서 0.03%로 변경 설문…시민 75% 찬성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음주운전 단속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혈줄 알콜농도 기준 수치가 현행 0.05%에서 0.03%로 하향조정될 것으로보인다. 단속 기준 강화를 위해 경찰청이 실시한 설문조사에 시민 4명 중 3명이 “찬성한다”고 답했다.

경찰청 교통국은 지난 4월 4일부터 5월 3일까지 진행된 전화 설문조사 결과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혈중 알콜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하는데 응답자의 75.1%가 동의했다고 9일 밝혔다.

특히 단속 기준을 강화할 경우 직접 그 대상이 되는 운전자와 음주자 층에서도 찬성 응답이 각각 72.7%와 71.2%로 나와 단속 기준 강화를 위한 여론 기반이 탄탄함을 증명했다. 



성별로는 여성 응답자 85%가 찬성해 65.6%가 찬성한 남성보다 찬성률이 높았다. 연령별로는 20대가 80.3%로 가장 높은 찬성률을 보였다. 60세 이상이 77.5%, 30대가 75.8%로 그 뒤를 이었고 50대는 68.2%로 가장 저조한 찬성률을 보였다. 40대는 전체 찬성률과 같은 75.1%를 나타냈다. 



직업별로는 주부가 85.5%로 단속 기준 강화에 강한 지지를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배우자가 회식 자리 등에서 음주 뒤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거나 당하는 경우를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학생이 79.4%로 그 뒤를 이었고 농ㆍ축ㆍ수산업 등1차 산업 종사자의 경우 63.4%의 저조한 찬성률을 보였다.

경찰청은 “정부ㆍ언론 및 민간단체의 지속적 노력과 교통안전에 대한 국민 의식 향상으로 단속 기준 강화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서된 것으로 분석된다”면서 “시민단체 및 교통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을 통해 단속 기준 강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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