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남편 잘못으로 혼인 파탄”... 50여 년 별거해도 부인에 재산분할해야
[헤럴드 경제=고도예 기자] 50여 년 결혼생활 동안 부인과 별거해온 70대 남성에게 법원이 “재산을 부인에게 분할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가정법원 가사5부(부장 송인우)는 아내 A(75) 씨가 남편 B(77) 씨를 상대로 낸 이혼·위자료및재산분할청구소송에서 “남편이 재산분할에 따라 2억원을 지급하고, 위자료 5000만원과 과거 자녀 양육비 8000만원을 지급하라”며 9일 부인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재산분할비율을 남편 80%, 부인 20%로 봤다.

재판부는 “다른 여성과 가정을 꾸리고 법률상 배우자인 부인을 유기하는 등 혼인파탄의 근본적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부부는 1962년 결혼한 뒤 별거생활을 계속했다. 남편은 결혼 직후 군에 입대했고, 제대한 뒤에도 서울로 올라가 돈을 벌었다. 부인은 지방에 머물며 자녀를 키웠고, 10남매 중 장남인 남편을 대신해 어린 시동생들을 돌보기도 했다.

이때 남편은 생활비나 양육비를 주지 않았다. 부인은 시아버지 소유의 땅에서 농사를 지으며 자녀들을 키웠다.

그러던 중 남편은 1969년 다른 여성을 만나 혼외자녀 두 명을 낳았다.

부인은 2014년 소송을 내 남편에게 위자료와 재산분할 등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부인이 남편 없이 자녀를 양육하며 시댁식구까지 돌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yeah@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