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가습기 살균제 수사] 유서 남긴 서울대 교수 “심적 고통…옥시 측 살균제 유독성 이미 알고 있었다”
[헤럴드경제=법조팀] 가습기 살균제 제조ㆍ판매사인 옥시레킷벤키저(옥시) 측에 유리한 보고서를 써 준 혐의 등으로 구속된 서울대 수의대 조모(57) 교수가 구속 전 유서를 남겼던 것으로 파악됐다. 조 교수는 유서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억울한 심정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교수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동인의 김종민 변호사는 지난 8일 서울고검 청사 부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교수가 검찰 수사 때문에 심적 고통을 느끼고 유서를 남겼던 건 사실”이라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조 교수는 가족과 제자, 변호인 등에게 5∼6통의 유서를 썼다”며 “작성 시점은 정확하지 않으나 구속되기 일주일에서 열흘 전쯤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유서가 검찰에 압수된 상태여서 가족과 제자에게는 어떤 내용으로 유서를 썼는지 확인하기 어렵지만 변호인에게는 “모든 진실을 밝혀 달라”는 취지로 적었다고 김 변호사는 전했다. 이어 “검찰 수사에서 강압수사는 없었다”면서도 “조 교수는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권모 연구원이나 옥시 관계자 등과 대질조사를 원했지만 이뤄지지 않는 등 방어권이 충분히 행사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변호사는 “2011년 당시 옥시 본사 임원들이 살균제의 유독성을 알고도 ‘폐 섬유화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등 (유리한) 실험 결과만 검찰에 제출했다”며 옥시 본사가 가습기 살균제의 인체 유해성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2011년 11월과 2012년 초 사이 옥시 영국 본사 임원, 싱가폴 본부 관련 전문가, 법무책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옥시 제품의 안정성에 대한 두 차례의 실험 결과를 발표했다”며 “조 교수가 연구가 더 필요하다고 했지만 옥시는 ‘폐 섬유화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부분만 발췌, 검찰 증거 자료로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조 교수를 지난 4일 긴급체포했다. 당시 수사팀은 조 교수의 혐의 뿐만 아니라 그가 유서를 남기는 등 극단적 선택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까지 두루 감안해 신병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검찰 측은 “조 교수의 심경이 극도로 불안했던 점이 긴급체포와 영장 청구를 결정한 배경”이라며 “옥시 측과의 대질조사 필요성을 따지기 앞서 신병 확보가 우선시됐던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9일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은 ‘가습기 살균제 성분과 폐질환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취지의 조 교수 연구팀 보고서를 근거로 제품 판매를 강행한 옥시 측을 상대로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이날 오전에는 신현우 전 옥시 대표와 김모 전 옥시연구소장을 2차로 소환 조사한다. 신 전 대표는 문제의 폴리헥사메틸렌구아디닌(PHMG) 인산염 성분이 든 가습기 살균제가 출시된 2001년 당시 옥시 대표를 지냈다.

bigroot@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