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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만 열면 거짓말…지인들 등치고 사기친 40대女 징역 10개월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수차례 지인들을 속여 돈을 빌린 뒤 갚지 않고, 인터넷 물품거래 사기까지 벌인 4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강성훈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아울러 중고품 거래 사기를 당한 박모 씨에매매대금 27만원을 배상하라고 정 씨에게 명령했다.

정모(40ㆍ여ㆍ마사지숍실장) 씨는 지난 2014년 남편의 사촌형수 이모 씨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했다. 정 씨는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러야 한다. 1700만원만 빌려주면 내일 갚겠다”고 말했다. 이 씨는 아버지 장례에 쓰라며 1700만원을 보냈다. 이후 정 씨는 다시 전화를 걸어 “딸이 당장 기관지 수술을 해야 하는데 돈이 없다”며 돈을 빌려달라 부탁했다. 조카의 목숨이 위험하다는 이야기에 이 씨는 420만원을 추가로 보냈다. 모두 조카딸의 명의로 보냈다. 


금방 돈을 갚겠다는 정 씨는 차일피일 돈 갚는 날을 미뤘다. “아파트가 팔리면 갚겠다” “친정아버지 유산에 소송이 걸려 계좌가 압류됐다” “작은 언니가 정신병원에 입원했다” 는 등 핑계도 다양했다.

참다못한 이 씨는 정 씨의 가족을 찾아갔다. 정 씨의 말은 모두 거짓으로 탄로났다. 장례를 치렀다는 아버지는 재혼해 잘 살고 있었고, 조카딸 역시 기관지염으로 입원한 적은 있지만 수술할 상황은 아니었다.

정 씨의 두 번째 타겟은 과거 고용했던 가사도우미였다. 2014년 6월 정씨는 가사도우미로 일했던 신모 씨에게 연락해 “아이를 1주일에 5일 씩 맡아주면 매월 220만원씩 주겠다”고 제안했다. 서울에 오피스텔을 샀다며 재력을 과시하던 정 씨는 “(오피스텔 계약)잔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달라”고 신 씨에게 요구했다. 신 씨는 정 씨 딸 명의 계좌로 250만원을 입금했다.

정 씨가 지인들만 대상으로 사기를 친 건 아니다. 2014년 7월부터 8월까지는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총 4명에게 267만원을 받아 챙겼다. 귀금속 등을 팔겠다며 거래 대금을 받아 챙긴 뒤 물건을 보내지 않는 수법이었다.

정 씨는 이들에게 돈을 받은 뒤 물건을 부치겠다고 했지만, 사실 물건을 보낼 수 없는 상황이었다. 당시 정 씨는 결혼 전 낳은 딸의 존재를 남편에게 들켜 집에서 나와 돌아갈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이다.

정 씨의 사기 행각으로 피해를 본 사람은 총 6명이며, 이들의 피해금액은 총 2700만원이다.

강 판사는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도 합계 2700여만원에 이르는 등 상당하다“며 ”아직까지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금액도 대부분 갚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 씨가) 유사한 수법의 사기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근신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또 “(정씨가)공판 과정에서 도주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

정 씨는 지난해 3월 재판에 넘겨졌으나, 한 번도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이후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결국 공시송달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공시송달은 법원이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 게시판에 게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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