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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육군 전 중령“이라크 파병으로 우울증” vs 법원 “유공자 아니다”
-“업무 때문에 질병 얻은 것으로 볼 수 없다”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이라크파병 후 우울증과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생겼다며 국가유공자신청을 낸 전 중령에게 법원이 “국가유공자 대상이 아니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0단독 김정철 판사는 “국가유공자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전모 씨가 서울남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전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8일 밝혔다.

김 판사는 “당시 국방무관의 직무가 직접적 원인이 돼 질병을 얻었다고 보기 힘들다”고 밝혔다. 또 “당시 전 씨가 수행한 직무는 국가유공자로 인정되는 범위인 ‘국외 파병 중 건설,의료지원,피해복구등 직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1983년 육군 소위로 임관한 전 씨는 2004년 2월부터 약 1년 6개월 간 이라크 주재 한국대사관의 국방무관으로 근무했다. 당시 이라크는 미국과의전쟁이 끝난 뒤 사회 기반시설 등을 복구하고 있었다.

전 씨는 주로 이라크 파병 부대의 이동과 관련해 행동계획을 세우거나 각종 기관과의 협력 체제를 유지하는 업무를 했다. 또 전 씨는 당시 이라크에서 테러단체에 의해 참수된 故김선일의 시신 운구를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

전 씨는 귀국 후 8년 정도 흐른 2014년 4월 “파병 당시 수행한 업무로 우울증 및 외상후스트레스장애가 생기고 심해졌다“며 유공자 인정을 요청했다. 그러나 보훈청이 이를 거부하자 불복해 소송을 냈다.

김 판사는 “전 씨가 직무 수행 중 실제 사고를 당한 적이 없고, 귀국 후에도 2007년까지 군에서 정상적으로 근무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판사는 전 씨의 질병에 파병 외 다른 요인이 작용했을 가능성을 고려했다. 김 판사는 “전 씨가 귀국한지 5년 뒤 건망증 증상 등을 호소해 CT와 MRI 촬영을 했으나 특이한 소견이 없어 우울증 의증 진단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김판사는 “임관 이래로 위험한 업무를 솔선수범해 맡았으나 그에 대한 인정과 보상이 적절히 주어지지 않아 상부에 부정적 감정이 쌓여있었다”는 정 씨의 정신과 치료 당시 진술에 주목했다.

김선일의 시신을 운구한 것에 대해서도 “1회적 업무였고, 전 씨는 다양한 사건 사고를 겪어온 직업군인인 점을 비추어봤을 때 이 역시 질병의 직접적 원인이 되지 않는다”고 김 판사는 밝혔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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