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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소득층 위한 ‘담보한정 주택담보대출’ 도입 필요하다
[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최근 우리나라에서 소득보단 가계부채가 더 빠르게 증가하는 등 가계에 과도한 부채상환 부담이 늘고 있는 가운데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해 상환 의무를 담보물로 한정하는 ‘비소구 주택담보대출’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지난해 말 국토교통부가 시범적으로 실시한 디딤돌대출의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3000만원이하의 무주택가구를 대상으로 LTV 70%, DTI 80%이내에서 최대 2억까지는 비소구로 대출받을 수 있게 했으며, 전체 디딤돌 대출 중 20~30%정도가 비소구 대출로 집행됐다.

박춘성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5일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위험관리 측면에서 본 비소구 주택담보대출’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에 따르면 비소구 주택담보대출이란 빚을 갚지 못했을 경우 상환의무가 담보물로 한정되는 주택담보대출이다. 예를 들어 2억 1000만원을 대출받아 주택을 매입한 경우, 향후 주택가격 하락으로 주택을 압류 처분해 금융회사가 2억원을 회수한 경우 현재 대부분의 주택담보대출은 부족분인 1000만원을 채무자에게 더 갚도록 청구할 수 있지만 비소구 대출의 경우 부족분을 갚도록 청구할 수 없다.

박 위원은 비소구 주택담보대출을 활용할 경우 주택가격이 떨어져도 가게의 소비여력이 일정부분 유지되고, 소비자가 채무 부담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경제활동의지를 계속 유지할 수 있으며, 금융회사는 담보물 이상 돈을 돌려 받을 수 없는 만큼 여신심사를 강화하게 된다는 점 등을 비소구 주택담보대출의 장점으로 꼽았다.

박 연구위원은 일각에서 제기된 도덕적 해이(일부러 빚을 갚지 않고 주택을 잘못 관리, 주택가격을 크게 하락시킨 주택으로 갚는 것) 문제와 관련, 저소득 취약계층은 대부분 1주택 보유자이고, 주택 보유 목적이 대부분 실거주이기 때문에 도덕적해이가 발생하기 어렵다면서도 이를 방지하기 위해 주택가격지표를 이용해 비소구권 실행여부를 인정하는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 경우 해당 주택의 가격이 큰 폭으로 떨어져도 인근 주택가격이 떨어지지 않으면 비소구권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도덕적 해이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박 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저소득층의 범위를 어느정도로 할 지에 대해서는 연구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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