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경찰서는 ‘환치기’를 목적으로 불법환전소를 운영하며 132억원을 불법환전해 2억원 가량을 챙긴 혐의(외국환관리법 위반ㆍ사기)로 조선족 전모(53, 여) 씨와 전 씨의 아들 김모(24) 씨를 구속하고 검찰청 등 국가기관을 사칭해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뒤 전 씨 모자를 통해 범죄수익을 중국으로 송금한 혐의(사기)로 조선족 김모(44) 씨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전 씨 모자의 환치기 및 김 씨의 보이스피싱 범행 조직도.[제공= 강북경찰서] |
경찰 조사 결과 전 씨는 과거 중국 흑룡강성에 있는 조선족 학교에서 중국어를 가르치던 교사로 재직하다 가세가 기울며 2000년 한국으로 건너왔다.
전씨는 2012년부터 둘째 아들 김 씨와 경기도 일대에서 미등록 환전소를 운영하며 불법 환전을 하다 지난 해 11월부터 서울 광진구 중곡동 한 가정집에서 불법 환전업을 이어온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에 따르면 환전업은 외국환관리법에 따라 한국은행에 등록을 해야만 할 수 있지만 전 씨는 여권 등 복잡한 절차ㆍ높은 환전 수수료를 부담스러워 하는 조선족들을 대신해 가정집에서 무등록 환전업을 운영해 왔다.
전 씨와 아들 김 씨가 불법환전업에 이용한 통장과 거래내역 문서. |
전 씨 모자는 한국의 조선족들이 중국 가족들에게 보내는 돈ㆍ중국의 의류ㆍ화장품 상인들이 한국으로 송금할 돈을 대신 환전해주고 동시에 당사자들에게 송금해 주면서 수수료 1~2%씩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해 11월부터 지난 달까지 6개월동안 전 씨 모자가 조선족들을 대신해 송금해준 금액은 132억에 달하며 이들이 챙긴 수수료만 2억원 가량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경찰은 보이스피싱 조직원 김 씨가 검찰청, 금융감독원 등 국가기관을 사칭해 “당신 계좌가 범죄에 이용된 것 같다. 금감원 가상계좌로 입금하면 확인 후 돌려주겠다”고 속여 미리 만들어둔 타인 명의의 계좌로 돈을 받아 전 씨 모자를 통해 중국으로 1억 여원을 송금하려다 함께 검거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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