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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선 ‘선생님’ 한국선 ‘환치기상’…조선족 母子 등 검거
[헤럴드경제=구민정 기자] 불법 환전으로 수익을 챙긴 조선족 모자와 이들을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수익을 중국으로 송금한 40대가 모두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환치기’를 목적으로 불법환전소를 운영하며 132억원을 불법환전해 2억원 가량을 챙긴 혐의(외국환관리법 위반ㆍ사기)로 조선족 전모(53, 여) 씨와 전 씨의 아들 김모(24) 씨를 구속하고 검찰청 등 국가기관을 사칭해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뒤 전 씨 모자를 통해 범죄수익을 중국으로 송금한 혐의(사기)로 조선족 김모(44) 씨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전 씨 모자의 환치기 및 김 씨의 보이스피싱 범행 조직도.[제공= 강북경찰서]

경찰 조사 결과 전 씨는 과거 중국 흑룡강성에 있는 조선족 학교에서 중국어를 가르치던 교사로 재직하다 가세가 기울며 2000년 한국으로 건너왔다.

전씨는 2012년부터 둘째 아들 김 씨와 경기도 일대에서 미등록 환전소를 운영하며 불법 환전을 하다 지난 해 11월부터 서울 광진구 중곡동 한 가정집에서 불법 환전업을 이어온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에 따르면 환전업은 외국환관리법에 따라 한국은행에 등록을 해야만 할 수 있지만 전 씨는 여권 등 복잡한 절차ㆍ높은 환전 수수료를 부담스러워 하는 조선족들을 대신해 가정집에서 무등록 환전업을 운영해 왔다.

전 씨와 아들 김 씨가 불법환전업에 이용한 통장과 거래내역 문서.

전 씨 모자는 한국의 조선족들이 중국 가족들에게 보내는 돈ㆍ중국의 의류ㆍ화장품 상인들이 한국으로 송금할 돈을 대신 환전해주고 동시에 당사자들에게 송금해 주면서 수수료 1~2%씩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해 11월부터 지난 달까지 6개월동안 전 씨 모자가 조선족들을 대신해 송금해준 금액은 132억에 달하며 이들이 챙긴 수수료만 2억원 가량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경찰은 보이스피싱 조직원 김 씨가 검찰청, 금융감독원 등 국가기관을 사칭해 “당신 계좌가 범죄에 이용된 것 같다. 금감원 가상계좌로 입금하면 확인 후 돌려주겠다”고 속여 미리 만들어둔 타인 명의의 계좌로 돈을 받아 전 씨 모자를 통해 중국으로 1억 여원을 송금하려다 함께 검거됐다고 밝혔다.

korean.gu@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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