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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산 참외, CODEX 등록…수출길 넓어진다
- 국내 인삼ㆍ홍삼에 대한 국제 농약 기준도 설정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지난달 25일부터 30일까지 중국 충칭에서 열린 제48차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농약잔류분과회의에서 국제식품 분류에 없던 ‘국내산 참외’가 ‘멜론류’로 분류되고 ‘Korean melon’이 국제 명칭으로 채택됐다고 4일 밝혔다.

국내산 참외가 멜론류로 분류됨에 따라 CODEX에 설정된 멜론의 31개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활용할 수 있어 홍콩, 싱가폴 등 일부 국가에 수출되던 것이 EU, 동남아시아 등으로 수출길이 넓어졌다. 


또 이번 회의에서는 인삼류에 대한 농약 테부코나졸의 잔류허용기준이 국제기준으로 채택됐다. EU, 동남아시아 등은 CODEX의 농약잔류허용기준을 통관기준으로 삼고 있어 국내서 사용하고 있는 테부코나졸의 잔류허용기준이 국제기준이 되면 인삼류의 수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식약처는 “국내산 참외, 인삼제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파프리카, 고추, 감 등 다른 국내산 농산물의 수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국제 기준 설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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