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법원 등에 따르면 이씨는 2007년 6월 강남구 신사동의 한 호텔 지하에 있는 2천204㎡(667평) 규모의 A 나이트클럽이 개업할 당시 지분 5%를 차명으로 보유했다.
이듬해 11월에는 지분을 늘려 전체의 40.8%를 보유한 2대 소유주가 됐다.
A 나이트클럽은 이씨가 2012년 7월∼8월 지인의 차 안에서 필로폰을 흡입한 장소 근처에 있어 당시 검찰의 공소장에도 명시된 바 있다. 이후 A 나이트클럽은 경영사정이 나빠져 2013년 폐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을 둘러싸고 분쟁이 벌어졌고 이씨는 A 나이트클럽의 1대 소유주인 B씨(56)와 밀린 세금 31억5000여만원을 절반씩 나눠 낸 뒤 지분을 가진 이들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윤상도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A 나이트클럽의 다른 소유주 6명이 이씨 등에게 7억2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씨는 클럽 경영에는 손대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씨는 지난 2014년 12월 코카인과 필로폰, 엑스터시 등 마약류를 총 15차례 투약하거나 피우고 구매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돼 지난해 2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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