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법 시행령과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포털사업자들은 오는 9월 30일부터 소비자의 피해 구제를 대행하는 장치를 블로그나 카페에 만들어야 한다.
소비자가 적절한 분쟁조정기구를 선택할 수 있도록 카페나 블로그에 관련 업무와 피해 구제 절차를 표시하는 것이 의무화되기때문이다. 또 소비자가 포털사업자에 피해 구제를 대행해달라고 요청하면 사업자는 3일 이내에 이를 분쟁조정기구에 전달하고,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9월 30일부터는 인터넷 사기 사이트를 강제 폐쇄하는 ‘임시중지명령제’도 시행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사기 사이트를 방치할 경우 소비자 피해가 확산될 수 있어 일단 사이트를 폐쇄한 뒤 사기 사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다. 공정위는 또 폐쇄 명령에 응하지 않는 인터넷 쇼핑몰 운영자에게 과태료 1억원을 부과할 수 있고, 호스팅 서비스 업체에 호스팅 중단 요청을 할 수 있다. 사업자가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지 못하도록 원천봉쇄하겠다는 것이다.
호스팅 서비스 업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공정위의 명령에 따라야 한다. 따르지 않을 경우 이 역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한국소비자원,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등도 공정위에 임시중지명령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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