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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몰카로 비번 알아내 빈집 몰래 들어가…여권 촬영은 왜?
여성들이 살고 있는 오피스텔이나 원룸만을 골라 몰카를 설치,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피해자의 방에 몰래 들어간 40대 남성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여성 주거자가 살고 있는 오피스텔 및 원룸 현관문 앞 천정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피해자 방에 몰래 들어고, 피해자를 폭행한 뒤 달아난 혐의(건조물 침입 및 주거 침입ㆍ상해)로 임모(43) 씨를 검거,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임 씨는 지난 2월부터 4월 중순까지 서울 마포구 및 서대문구 주변 8곳의 주거지를 10회에 결쳐 침입했다. 특히 지난달 14일 침입한 마포구 대흥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임 씨는 자신을 발견한 피해자의 눈을 가린 뒤 주먹으로 수차례 폭행, 도주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해당 사실을 신고받은 경찰은 오피스텔 및 주변 폐쇄회로(CC)TV 20여대를 분석해 임 씨의 인상착의와 도주 경로를 파악했다. 이어 경찰은 확보한 도주 경로에서 피의자 임 씨가 다시 나타날 것으로 판단하고 잠복근무하던 중 발견해 검거했다.

경찰 조사 결과 임 씨는 여성이 홀로 거주하는 곳을 선정, 몰카 설치 및 칩입 대상으로 선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 씨는 경비원이 없어 출입감시가 허술한 오피스텔을 대상으로 인터넷에서 구입한 몰카 4대를 번호식 도어락이 잘 보이는 천정에 설치해 잠금장치의 비밀번호를 파악했고, 이를 바탕으로 집이 비는 점심시간대에 침입해 피해자들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여권 등을 촬영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임 씨는 침입한 곳에서 성폭행을 하거나 귀금속을 절도하는 등의 범죄는 저지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한 피해자가 현금 40만원이 없어졌다고 진술해 이 부분도 수사중이지만, 임 씨는 절도 혐의는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모바일 게임 업체를 운영하다 실패해 1월에 파산 신청을 했다는 임 씨는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사회가 나에게 피해를 줬다. 누군가에게 그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피해를 주고 싶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신동윤 기자/realbighea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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