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2009년부터 저소득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근로장려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와 가족을 위해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다.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배우자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 등 부양가족이 있거나 만 50세 이하의 혼자 사는 단독가구여야 한다.
또, 단독가구의 경우 연 1300만원 이하, 홑벌이 가족의 경우 연 2100만 원 이하, 맞벌이 경우 연 2500만 원 이하의 소득을 벌어들이는 경우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소득을 허위로 신고해 근로장려금을 타는 경우’ 등 불법행위가 빈발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해당 우려와 관련해 국세청은 “근로장려금 부적격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에 부정신청자에 대한 지급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 2년, 사기 혹은 부정한 행위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 5년간 근로장려금 지급이 제한된다”고 밝혔다.
또 부적격수급으로 확인된 장려금의 전액이 추징되며 이 경우 지급일로부터 지급취소 결정일까지 1일 0.03%의 이자를 같이 징수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일부 누리꾼들은 “처벌 수위가 약해 밑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으로 신청하는 사람도 충분히 생길법하다”며 “처벌 수위를 더욱 높여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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