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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개인ㆍ기업 노리는 랜섬웨어ㆍ스파이앱 차단 나선다
[헤럴드경제=원호연기자] 경찰이 기업과 개인을 노린 랜섬웨어 등 사이버 범죄를 막기 위해 특별 단속을 진행한다. 인터넷 사기와 파밍 등 ‘사이버금융사기’로 인한 불특정 다수 시민들의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는 것도 방지한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사이버 5대 법질서 침해범죄 특별단속’과 ‘해킹ㆍ디도스ㆍ악성코드 범죄 특별단속’을 동시에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우선 경찰청ㆍ지방청 사이버테러수사팀 90여명을 중심으로 중요 기관ㆍ업체ㆍ단체에 대한 사이버공격 첩보를 적극적으로 발굴․수사해, 사이버테러의 사전 탐지해 차단한다. 사이버테러에 선행되는 단순 계정도용, 시스템 침입 사건에 대해서도 경찰서 사이버수사팀과 함께 엄정 대응할 방침.

악성코드를 통해 컴퓨터나 서버내 파일들을 암호화하고 이를 풀어주는 대신 대가를 요구하는 ‘랜섬웨어’는 최근 사이버 범죄의 전문화ㆍ조직화 경향을 보여준다. 경찰은 랜섬웨어 사건에 대해 올해 신설된 지방청 사이버테러수사팀에 수사를 전담토록 했다. 국제공조수사 등을 통해 피의자 검거에 주력한다. 지방청 사이버테러수사팀은 서울ㆍ부산ㆍ인천ㆍ광주ㆍ대전ㆍ경기남부ㆍ경남 등 7개청 10개팀에 54명이 근무하고 있다. 


스마트폰에 설치되어 통화내용을 도청하거나 각종 사생활 정보를 유출하는 ‘스파이앱’에 대해서도 심각한 사생활 침해를 초래한다고 보고 적극적인 인지 수사와 함께 도청 내용 수집 서버에 대한 차단에 나선다.

디도스 공격, 정보 유출 등에 악용되는 좀비PC의 집합체인 ‘봇넷(Botnet)’ 을 차단하고 좀비PC 소유자에게 감염 사실을 통보하여 치료를 안내하는 한편, 해킹ㆍ디도스 공격 청부 행위나 악성코드 제작 및 의뢰 행위 등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처벌할 예정이다.

한 명의 범죄자가 전국적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또한 인터넷사기나 사이버금융사기에 대해서는 책임수사관서를 정해 집중수사한다. 이같은 범죄로 취득한 수익은 끝까지 추적하여 몰수(압수)하는 한편, 범행 계좌 정보 등을 국세청에 통보하여 탈루 세금을 추징하는 등 범죄수익을 적극 환수함으로써 범의를 무력화할 예정.

사이버도박, 사이버금융사기 등 조직화 되고 있는 범죄에 대해서는 형법상 ‘범죄단체조직죄’를 적극 적용하고, 협력ㆍ조력자에 대해서도 공범ㆍ방조범으로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전국 지방청․경찰서 사이버수사팀 1,120여명이 집중단속을 전개한다.

인터넷사기, 사이버금융사기, 개인정보침해, 사이버도박, 사이버음란물 등 5대 사이버범죄는 지난해 발생한 전체 사이버범죄 14만4679건 중 10만4740건으로 72.3%를 차지한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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