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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자의 날’에는 ‘근로장려금’ 제도를 잊지 마세요
[헤럴드경제=정진영 기자]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고 근무 의욕을 높이기 위해 제정된 법정 기념일로 매년 5월 1일이다. 그러나 근무 의욕도 적정한 임금을 받아야 높아지는 법이다. 정부는 지난 2009년부터 열심히 근로를 하지만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힘든 일정금액 이하의 저소득 근로자 가구에 대해 ​근로소득 금액에 따라 산정된 장려금을 지급하는 근로장려금 제도를 시행 중이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전문직 제외)이 있는 가구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다.



만 50세 이상에 배우자나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 있어야= 201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배우자가 있거나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거나(1997년 1월 2일 이후 출생) △신청자가 만 50세 이상(196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이어야 한다. 부양자녀는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경우 손자녀ㆍ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한다. 중증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을 받지 않는다.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은 1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 부부 총 2500만 원 이하이어야= 2015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기타소득+이자ㆍ배당ㆍ연금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한다.

단독가구(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가구)의 경우 1300만원, 홑벌이 가족가구(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로서 맞벌이 가족가구가 아닌 가구)의 경우 2100만원, 맞벌이 가족가구(2015년도 중 거주자의 배우자가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의 경우 2500만원 이하이어야 한다.

가구원 전원 무주택자에 소유재산 1억 4000만원 미만= 2015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무주택이거나 주택을 1채만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2015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1억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재산은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현금 및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을 모두 포함한다. 재산합계액 1억 원 이상, 1억 4000만원 미만의 경우 근로장려금의 50%만을 지급한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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