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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차별 쏟아지는 건강기능식품...올바른 선택 방법은?
[헤럴드경제=김양규 기자] 우리나라 성인 10명 중 9명 가량이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라이프스타일푸드 전문업체 인테이크가 지난 15일 설문조사 기관인 오픈서베이를 통해 대한민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건강기능식품의 필요성과 개선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전체 응답자 중 89%가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건강기능식품 구매는 지인의 추천에 의해 구매되는 경우가 전체의 절반(51.6%)으로 가장 많았고, ‘신체 변화로 인한 자발적 인식’( 51.3%), 생일 및 명절 등 선물 시즌(22.5%),에 이어 ‘전문가의 추천’(16.8%)의 순으로 조사됐다.


이 처럼 국내 성인들의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접근성이 높다. 하지만 건강기능식품이라도 자칫 과다하게 복용하거나, 체질과 맞지 않을 경우 무용지물이란 지적도 나온다. 이에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는 건강기능식품 구매시 바람직한 방법에 대해 소개했다.

▶효능이 나에게 맞는가=‘건강기능식품’이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 및 가공한 식품을 말한다. ‘기능성’이란 인체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해 영양소를 조절 또는 생리학적 작용과 같은 보건 용도에 유용한 효과를 얻는 것을 뜻한다.

하지만 제대로 선택하지 못한 제품은 전혀 우리 몸에 도움을 주지 못할 수 있고, 되레 복용 중인 약의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협회에 따르면 우선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때 가장 우선 고려해야 할 사안은 자신에게 꼭 필요한 기능성이 무엇일까를 고민해야 한다.

이에 따라 영양 및 기능정보를 꼼꼼히 체크해야 하고, 자신의 몸에 알맞는 기능성을 갖춘 제품인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다.또한 국가에서 인정한 건강기능식품인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제품 표지에 ‘건강기능식품’ 마크가 있는지를 살펴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된 제품만이 ‘건강기능식품’이란 마크를 표시할 수 있다. 제품 앞면에 이 같은 마크가 없다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심의를 거치지 않은 제품이다.

아울러 ‘표시·광고 사전 심의필’ 마크를 확인해야 한다. 기능성을 인정받은 건강기능식품은 소비자에게 판매되기 전 제품 포장에 표시를 하거나 광고를 하게 된다. 이때 제품 포장에 표시·광고하는 내용은 반드시 사전심의를 받도록 돼 있다. 사전심의는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의 기능성 표시·광고 심의위원회에서 주관한다. 기능성 표시·광고심의위원회는 식품학, 영양학, 의학, 법학, 광고학 등 학계 전문가, 식품전문기관, 소비자단체, 산업계 등 건강기능식품전문가로 구성돼 있어 표시·광고 내용이 식약처에서 인정한 기능성을 벗어나지 않는지를 평가한다.

협회 관계자는 “건강기능식품 마크가 없는 유사건강식품을 무분별하게 구입해 복용할 경우 경제적 손실을 입거나 건강을 해치는 사례가 있는 만큼 주의할 필요가 있다”면서 “수입품의 경우 한글로 표시돼 있지 않다면 식품의약품안전처를 거쳐 정식 수입된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또한 “광고협의회의 사전심의를 통과한 제품만이 제품 포장에 ‘표시·광고 사전 심의필’을 표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올바른 섭취 방법은=섭취량을 지켜야 한다. 건강기능식품은 일반식품과 달리 섭취량과 섭취방법이 정해져 있어 반드시 확인하고 지시사항대로 따라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주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원료의 특성상 어린이, 임산부, 노약자 등 취약계층을 비롯해 특정질환자, 의약품 복용자의 경우 특히 주의가 필요가 있다. 건강기능식품은 의약품 수준의 부작용이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섭취시 주의를 요하는 정도로 안전 정보의 근거가 있거나, 근거가 없어도 제조자가 최대한 안전하게 취약계층에게 안전 정보를 제공하는 의미에서 ‘섭취시 주의사항’이 설정돼 있다. 때문에 제품 구매 전 건강기능식품 포장의 ‘섭취시 주의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특히 몸에 좋다고 무작정 많은 건강기능식품을 한꺼번에 복용하는 것은 좋지 않다. 건강기능식품에는 많은 성분들이 포함돼 있어 여러 제품을 동시 섭취할 경우 우리몸에서 각각의 성분들이 서로의 흡수를 방해 또는 화학 반응 등을 일으켜 예상치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특정 질환으로 치료를 받거나, 약을 복용할 경우에는 섭취 전 의사와 상담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건강기능식품을 의약품과 함께 복용하면, 경우에 따라 의약품의 효능이 저해되거나, 영양소 결핍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현재까지 알려진바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과 의약품을 동시 복용했다고 해서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했다는 보고는 없으나 의사와 상담해 섭취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올바른 선택이다.


▶‘GMP’ 마트 확인도 필수=식품의약품안전처는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 기준 및 품질관리기준을 준수하는 건강기능식품제조업소에 대해 ‘GMP적용업소’로 지정하고 있다.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ood Manufacturing Practice, GMP)’은 건강기능식품의 품질을 보증하기 위한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이다. 지정한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을 준수한 업소는 ‘GMP 인증 마크’ 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GMP 지정 업체에서 생산된 제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제조, 품질관리기준을 통해 품질이 관리된 제품“이라며 ”보통의 건강기능식품보다 더 믿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kyk7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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