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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0대 채권자 목졸라 살해후 유기
대법, 법무사 사무장에 징역 25년


돈을 빌려준 80대 채권자를 목 졸라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법무사 사무장에게 징역 25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박상옥)는 살인,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조모(42) 씨에게 징역 25년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법무사 사무실 사무장인 조 씨는 피해자 A(83) 씨 소유 건물에 대한 등기 업무를 해준 인연으로 알게 된 후 꾸준히 친분을 쌓다가 2년 전부터 돈을 빌리기 시작했다.

개인적으로 사용할 목적이었음에도 다른 회사에 투자할 것처럼 속여 8000만원을 빌리는 등 2015년 5월까지 약 1억6000여만원을 빌려 매달 원금과 이자를 갚았다. 하지만 2015년 5월말 이자와 원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A 씨가 이를 독촉하기 시작했다.

같은 해 6월 8일 조 씨는 A 씨에게 “(내가) 투자한 회사 사장을 만나게 해 줄테니 오산천변으로 가자”고 거짓말을 해 유인한 후, 농로 길에 정차한 피해자 소유 차에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했다. 이어 피해자 사체를 승용차 뒷좌석으로 옮긴 후 그날 저녁 살해 현장으로부터 꽤 떨어져 있는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 앞에 차를 주차시키고 도망갔다. 이로써 조 씨는 A 씨를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일한 기자/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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