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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포 구마을 단독주택가에 근생시설ㆍ다세대ㆍ연립 허용
[헤럴드경제 =한지숙 기자] 개포택지개발지구 내 단독주택지로 남아있는 일원동 대청마을(4지구), 개포동 구마을(2-2지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일대(2-1지구)에 고층 아파트는 못 짓는다. 슈퍼마켓 등 근린생활시설, 다세대와 연립주택 신축은 허용된다.

서울시는 제5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개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구역 및 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8일 밝혔다.

대상지는 1988년 택지개발사업이 끝난 일원동 대청마을(해당 면적 37만4010㎡), 개포동 구마을(3만1512㎡), 도곡동 타워팰리스 일대(16만1573.8㎡)다. 이 지역은 개포지구 내 재건축사업과 강남공공주택사업 등 대단위 개발지 사이 사이에 있는 단독주택지다. 지난 10년간 지구단위계획 지정 논의가 있다가 이번에 고층 아파트를 짓지 못하도록 최종 결론났다. 소규모 주택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다. 또한 근린상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슈퍼마켓, 세탁소 등 근린생활시설은 들어설 수있다. 아울러 필지별 10세대 이하의 다세대 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된다.

개포택지개발지구 내 단독주택지 3곳의 위치. [제공 =서울시]

구마을 6개 필지에 대해선 1종 주거지역에서 2종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조정된다.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 건폐율, 높이도 따라 바뀐다.

이번 3개 구역의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이 마무리됨으로써 1988년 개포 택지개발사업 완료 이후 진행돼 온 개포 지구 전체의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끝났다.

서울시 관계자는 “그동안 단독주택지로 관리 돼 신축 등 건축행위가 제한돼 낡고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해 온 해당 지역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도시 환경 개선을 도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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