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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해운 빅2’ 법정관리 준비 착수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법원이 구조조정 절차를 밟는 양대 국적 해운사가 기업 회생절차에 돌입할 것에 대비해 준비에 들어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파산부는 한진해운과 현대상선의 법인회생 신청을 가정해 회생감독을 맡을 주심 판사와 재판장을 내정했다.

법원의 배당원칙에 따라 재판장은 김정만 파산수석부장이 맡는다. 주심 법관에는 기업 규모를 고려했을 때 부장급 판사가 지정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그간 파산부에서 경영을 정상화하고 시장에 성공적으로 복귀시켰던 사례들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법원 내부에서는 회생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법리 및 절차 개선이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준비는 일상적인 법원 업무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법원 관계자는 밝혔다. 다만 삼성로직스 등 여러 해운회사들이 잇따라 회생절차를 신청하면서 법원 내부에서도 ‘긴장된 상태’로 해운회사 사례를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법원은 용선료(배를 빌리는 데 드는 돈) 협상이 장기화돼 재무구조가 악화된 회사가 회생절차를 밟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법원 관계자는 “얼마전에도 채권 금융기관과의 관계 때문에 시간을 끌다 회생에 돌입한 해운회사가 있었다”며 “몇 년만 더 빨리 회생절차를 밟았다면 용선료로 쓰일 돈을 절약해 회생 절차를 졸업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법원 내부에서는 회사 사주가 내놓은 사재나 금융권의 지원금이 상당부분 해외 용선료로 흘러들어가 해외 용선업자의 배만 불리는 ‘국부유출’이 발생할 수 있다며 빠른 회생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진해운과 현대 상선 등 국적 선사들은 지난 2010년 해외 용선업자들과 고가의 용선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동안 업계 사정이 악화되며 운임이 하락했다. 운임으로 배를 빌리는 비용을 충당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적자가 불어나게 됐다.

한진해운과 현대상선은 현재 채권단과 자율협약을 통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채권단의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못한 회사는 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밟을 가능성이 크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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