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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父 유골 놓고 형제다툼…“아버지와 연락끊은 장남, 제사 지낼 자격없어”
-이복 여동생, 아버지 유골 뉴질랜드로 옮겨

-뒤늦게 안 장남 유골 돌려달라 소송 제기

-法 “아버지와 왕래없던 장남, 자격 없어”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돌아가신 아버지의 유골을 서로 모시겠다는 이복형제 간 소송에서 법원이 아버지의 마지막을 지킨 셋째 딸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 김한성)는 정모(54) 씨가 이복동생들을 상대로 “유골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장남 정 씨는 일본에 거주하면서 국내에 있던 아버지와 거의 연락을 취하지 않은 반면, 이복동생들은 투병 중이던 아버지를 사망할 때까지 간병했다”며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

이들의 아버지는 세 번의 혼인을 올려 총 2남 3녀를 자식으로 뒀다.

돈을 벌기 위해 1961년 일본으로 건너간 아버지는 첫번째 부인을 만나 장남 정 씨와 두 딸을 낳았다. 1985년 이혼을 한 정 씨의 아버지는 두번째 부인을 맞이했으나 1988년 이마저 파경에 이르렀다. 이후 세번째 부인 이모 씨와의 사이에서 정 씨의 이복동생들을 낳았다.

일본에서 돌아와 국내에서 지내던 아버지는 2012년 사망했다. 새어머니 이 씨와 이복동생들은 아버지의 사체를 화장해 대전 소재 공동 묘지에 안치했다. 그러나 국내에 있는 가족들이 제사를 지내기 어려워지자 이복동생 정모(31ㆍ여)씨가 2014년 아버지 유골을 자신이 거주하는 뉴질랜드 지역의 가족묘로 옮겨갔다. 이는 딸 정 씨에게 “네가 사는 곳에 묻히고 싶다”고 수차례 말한 아버지의 생전 유지에 따른 것이라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이같은 사실을 알게 된 장남이 “아버지가 생전에 (내게) 자신의 제사를 지내달라고 당부했다”며 유골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장남은 새어머니와 이복동생들이 자신에게 아버지의 사망사실을 알리지 않고 일방적으로 장례를 치렀다고 주장했다.

대법원 판례는 ‘상속인들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장남이 제사 주재자가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중대한 질병이나 방탕한 생활, 장기간의 외국 거주 등으로 인해 정상적으로 제사를 지낼 의사나 능력이 없을 경우 장남은 이같은 지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10여년 전 아버지가 송사 문제로 일본에 방문하려 했을 때 장남 정 씨는 항공료 등을 보태주는 것을 단호히 거절했고, 이후 아버지와 서로 연락이나 왕래가 없었다”며 “일본에서만 거주해 한국어를 거의 하지 못하고, 수십 년 간 아버지나 이복동생들과 왕래하지 않던 정 씨에게 정상적으로 제사를 지낼 의사나 능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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