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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대학 여유공간 사용 늘린다…현장교육 기회 확대 기대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헤럴드경제=박세환 기자] 산학협력 활성화 차원에서 대학의 건물이 확보기준보다 많은 경우 여유공간을 기업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교육부는 28일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산학협력 확대를 통한 교육ㆍ연구와 학생들의 실습지원 강화를 위해 산업체의 대학시설 이용 제한을 완화하는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산업체가 사용 할 수 있는 교사 면적은 기존 292만7000㎡에서 1403만2000㎡으로 379% 증가하게 됐다. 이에 따라 대학의 시설 활용도가 높아지고 직무 중심 교육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산업체가 사용할 수 있는 대학 시설은 교사기준 면적의 10% 이내로 제한돼 있어, 학령인구 감소와 대학구조 개혁 등 학생 수 감소로 확보기준을 초과하는 여유시설이 발생함에도 사용할 수 있는 시설에는 한계가 있었다.

현재 전국 402개 대학 중 약 17%인 67개 대학에서 산업체 등이 대학 교사를 이용하고 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산업체는 교사 기준 면적을 초과 확보한 대학의 시설을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들에게는 현장ㆍ실무교육 기회를 확대 제공하고, 대학은 여유시설의 임대 수익 증가로 대학 재정 여건 개선에 도움이 되며, 산업체는 맞춤형 인재 양성 및 연구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박세환 기자/gre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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