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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관 로비에 변호인 폭행까지…법조계 진흙탕 싸움 된 ‘정운호 사건’
[헤럴드경제]해외 원정 도박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 판결까지 받은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사건이 법조계의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고 있다. 정 대표가 변호인을 폭행한 사건이 불거지면서 정 대표의 법조계 로비나 해당 변호인이 전관 출신으로 무리하게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다는 정황이 포착되고 있는 것이다.

정 대표의 항소심 변호인이었던 A변호사는 구치소에서 정 대표를 면담하던 중 수임료 반환을 요구받으며 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고소했다. 당시 A변호사는 정 대표와 수임료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이다 정 대표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 대표 측은 “A변호사가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석방되게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착수금 20억원을 받아갔지만, 실제로는 석방되지 못했다”며 A변호사의 수임료가 너무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의 현재 변호인들도 “A변호사는 정 대표의 보석 허가 사안과 구치소 내 징벌처분에 대한 탄원서 작성 외에는 다른 사건을 수행하지 않았다”며 정 대표의 지적에 동조했다.

반면 A변호사는 정 대표의 보석을 약속한 적이 없고, 항소심 변호인단을 꾸린다는 조건으로 수임계약을 맺었다며 수임료 20억원도 대부준 정 대표를 변론하는데 쓰였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와 A변호사가 갑론을박 하는 과정에서 A변호사는 정 대표의 항소심 재판부 로비 사건을 폭로했다. 정 대표가 법조 브로커를 통해 항소심을 맡은 부장판사에게 접대를 했다는 것이다. 당시 해당 부장판사는 지인과의 저녁 식사 자리에 법조 브로커인 B씨와 정 대표가 나온 것을 보고 다음날 기피신청을 해 정 대표의 사건을 다른 재판부로 넘겼다.

법조계에서는 A변호사가 받은 수임료가 상식선을 벗어날 정도로 과도하다는 점과 함께 정 대표의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렸던 다른 전관 변호사 등이 정 대표의 검찰 수사 및 보석 청구, 구형량 줄이기 등에서 모종의 역할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정 대표의 항소심은 1심보다 형량이 6개월 줄어 2년6월이 됐다.

한편, A변호사의 전관로비는 다른 사건에서도 그 흔적이 의심되고 있다. A변호사는 송모(40) 이숨투자자문 실제 대표의 유사수신 투자 사기 사건 재판에서도 보석이나 감형을 해주겠다며 20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전해지고 있다. 당시 1심에서는 송씨가 징역 4년을 받았지만, 지난해 10월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으로 감형됐다. 검찰 측은 상고했지만 판결은 지난 2월 확정됐다.

문제는 재판 도중 송씨가 또 다른 투자 사기 사건에 연루된 것이다. 이 때에는 A변호사가 선임계를 내지 않고 재판부에 전화를 걸어 송씨의 선처를 호소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흔히 법조계에서 ‘소정 외 변론’이라 부르는 전화 변론은 효력이 없었고, 송씨는 지난 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 1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A변호사는 이 같은 의혹에 대해서도 전화로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던 적이 없고, 의혹들이 잘못 전해지고 있다고 해명했다. 서울변호사협회는 정 대표 측으로부터 수임료 공방에 관한 진정 사건을 접수하고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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