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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초구 “착오 부과했던 건축이행강제금 돌려드려요”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잘못 냈던 돈이 다시 제 주인을 찾아가게 됐다.

서울 서초구(구청장 조은희ㆍ사진)는 행정착오로 부과된 ‘건축이행강제금’을 5월부터 납부자에 돌려준다고 27일 밝혔다.

건축이행강제금은 건축주가 허가나 신고없이 무단으로 지은 건축물에 대해 허가권자인 구청장이 원상복구나 자진철거 등을 명령했으나 따르지 않을 경우 내야 한다. 이번에 돌려주는 이행강제금은 행정착오로 과다 부과한 경우다.

구는 2010년 8월 12일부터 2015년 8월 18일까지 약 5년기간 이행강제금 내역에 대한 실태조사와 부과금액 재산정을 지난해 10월부터 3월까지 조사했다. 5월부터는 착오로 잘못 낸 돈인 과오납금에 이자를 더한 내역을 대상자에 개별 통지한 후 다시 돌려줄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이행강제금 환급은 무효나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행정착오로 부당하게 부과한 만큼 피해주민에게 과오납금을 돌려주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환급은 환급대상자가 전화ㆍ팩스ㆍ우편을 통해 계좌입금을 신청하거나 서울시내 우리은행 지점을 방문해 직접 받을 수 있다. 인터넷 https://etax.seoul.go.kr에 접속해 절차를 밟아도 된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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