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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옛 통합진보당 의원들 “국회의원 지위 돌려달라” 2심도 패소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2014년 12월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 결정으로 국회의원직을 상실한 옛 통합진보당 의원들이 국회의원 지위를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 6부(부장 이동원)는 김미희(49ㆍ여), 김재연, 오병윤, 이상규, 이석기 등 전 통진당 의원 5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국회의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이들의 항소를 모두 각하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통합진보당의 위헌정당 해산 결정 당시 소속 국회의원이었던 원고들은 위헌정당 해산 결정의 효과로 당연히 의원직을 상실한다”고 판시했다.

특히 이석기 전 의원의 경우 “내란선동죄 등으로 2014년 8월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 형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됐으므로 그 지위 확인을 구하는 것은 소송의 이익이 없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석기 전 의원이 위헌정당 해산 결정이 나기 전에 실형을 선고받아 국회의원 지위를 상실한 상태였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반면 재판부는 1심과는 달리 해당 소송이 법원이 심판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인정했다.

이들 국회의원은 선고 직후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들은 “법원의 판단은 부당하고 수긍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반드시 박탈당한 국회의원 지위를 되찾겠다”고 했다.

이들은 2014년 12월 헌재가 통진당 해산 결정을 하면서 법적 근거없이 통진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의원직을 박탈했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1월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1심에서 지난해 11월 “법원이 판단할 수 없는 사항”이라며 각하 판결을 받았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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